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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관련쪽 일하시는분있으시면 자문구합니다 .
아버지께서 보건복지부인증 병원에서 국내 각막구하기어려우심에 수입각막이식수술을 받으셨습니다 .
손보사통해서 실비는90% 기준받았으나 감막이식수술비1000만원을 손보사에서 지급 거부하였습니다 .
손보사에서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절차방법 으로 진행되지않았다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국내각막기증자로 등록후 국내 기증자로 부터 수혜자가 아니기에 지급불가)
-현재 해당건에대해 1차적으로 해당 장기등 이식에 관한법률상 수입각막이식수술이 해당법률에 위반된다는 내용이 법령에 없고
보험사 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않는 사유에 해당수입각막은 불가내용이 없음으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으로 주장을 내새웠으나 해당사유는 보상절차가 아니라네요 .
해당건에대해 손해사정사쪽이나 수입으로 각막이식수술등을 하신분있으시면 자문을 좀구하고자합니다 .
정안되면 금감위에 해당부분으로 접수할예정입니다 ,
해당 보험사 약관 첨부드립니다 .
3-3. 각막이식수술비 특별약관첨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각막이식수술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
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
에서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수술을 받았을때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지급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각막이식수술“이라 함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정
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기증자의 각막을 이식대상자(피보험자(보험대상
자))에게 이식하는 수술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