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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은 좀 괜찮아 지셨나요?원만한 해결되셨으면 좋겠내요
에고, 고생하셨네요.
본인 입으로 움직였으면, 얼마나 움직였냐고? 요만큼 갔다가 요만큼 온거야~ 라고 쌍방과실을 시인하셨네요.
본인 시인으로 과실율이 상당히 올라가셨네요.
그리고, 260만원짜리도 감가란게 발생하기 때문에, 감정사에 의해서 보상금액이 책정될 겁니다.
2cm 찢어진거 민사로 처리한다고, 본인들이 원하는만큼 보험사에서 다해줄거란 상상은 할 수 있지만, 현실은...
더불어 쌍방에 몸을 다치신거니, 대인접수 잘하시고, 치료 잘 받으시길 바랄께요.
그리고, 스키어라서 그런게 아니라 그냥 그런 분이라고 생각되어지네요.
보더나 스키어나 모두 겨울스포츠를 취미로 삼고, 좋아하는 분들인데, 서로 양보하면서 즐기면 좋겠네요.
저도 이런 저런 터무니 없는 민사를 여러번 거쳤기에 답변서 나 서면 을 아주 잘 쓰는 입장에서 보시면
걱정 전혀 하지 마시고 민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소송도 결코 쉬운거 아닌거 그 무개념 부부가
민사를 모른다면 최소 법무사에게 돈 써서 소송 해야 하는데
설령 소송이 시작되어도 소송비용은 결코 글쓴이가 부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에 나오는 소송비용 이라는것은 법무사, 변호사 선임 비용이 아니라 법원 인지대 에 불과하고요.
스키장 슬로프는 도로교통법으로 적용하는게 아니라 사용자의 주의의무 를 봅니다.
쉽게 예를들어서 내가 서있는데 뒤에서 누가 들이받았다고 해도 cctv 증거가 없는한
모든게 증언으로 이뤄지는 겁니다. 그래서 피할수 없는 영상증거 , 패트롤의 경위서를 통해 확실한 피해자 구분이
되지 않는한 쌍방과실로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형사처벌인 과실치상으로 걸어서 고소 해도 이제는 검사쪽에서 약식기소 조차 안하는 시대 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확정된 판례때문에 무죄 입니다. 형사처벌은 죄를 입증해야 하는데
피고소인인 스노보더가 주행중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확증이 있어야 합니다.
즉 글쓴분의 시야에 스키어가 보였음에도 들이받았다는걸 입증해야 하는데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죠.
무죄 판례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E78A77M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