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비만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기존 구매자 년차할인, 회원할인이 있었다면 그부분은 추가 비용이 발생됩니다.
(단 회원할인을 받았고, 양도받는자가 회원일경우 추가차액 필요없음, 년차부분은 확인필요)
할인 받은 만큼 더 지불하고 양도평균시세에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ex) 시즌권시세 50만원 , 회원 할인받은 금액 4만원, 년차2만원 // 준비물 : 양도자 주민등록증 사본
6만원 부영에게 지불(양도받을 사람에게 6만원을 덜 받아도 됨// 시즌권양도 신청할때 같이 진행),
양도받을 사람한데 50만원 받기
6만원을 지불해야 되서 평균시세보다 사게 판다는 느낌을 받지만 결론적으로는 구매할때 할인 받은걸 뱉어 내는거라
동일 합니다.
패밀리나 창립회원이 사면 패밀리 창립회원간의 거래가
아니면 차액분을 부영에게 납부
글쓴이님 케이스는 그냥 양도비만 생각하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