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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10년 1월 ~ 4월 A 사 근무 : 퇴사시 퇴직관련 세금 정산 받음

2010년 5월 ~ 10월 B사 근무 : 퇴사시 퇴직관련 세금 정산 받지 못함

2010년 11월 ~ 현재 C사 근무 : 2010년 소득공제 서류 제출

 

이런 경우, 현재  근무중인 C사에서는 11월, 12월분에 대한 소득공제만 정산 지급한다고 합니다.

 

C사 담당자가 B사의 정산은 C사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직접 B사에서 정산 받으라고 하네요.

 

C사 담당자 말처럼 B사에서 줘야될 퇴직관련 세금을 지급안해준 것이라서 B사에 정산 지급해달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C사 담당자가 귀찮아서 안해주고 버티는 건가요?

엮인글 :

냉혈한

2011.02.18 10:32:01
*.168.238.126

퇴직정산을 했건 안 했건 여부를 떠나서

 

종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C 사에서 일괄 정산 신고 해야 합니다.

 

종전 근무지 넣기 귀찮으니까 안 해주려고 하는듯

 

글과 같은 상황이라면

 

C 사에서 연말정산을 할때

A 사의 원천징수 영수증, B 사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여

종전근무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A+B+C = 년간 총급여액이 산출 되는 것입니다.

 

냉혈한

2011.02.18 10:37:04
*.168.238.126

아래 소득세법 참고 하시길 (글에 해당 하는 내용은 파란색 글씨로 변경 하였음)

 

제137조의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제143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제150조제3항에 따라 납세조합에 의하여 소득세가 징수된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근로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38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1월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제140조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새로운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개정 2010.12.27>

 

②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로서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후 다시 취직하고 그 과세기간의 중도에 또다시 퇴직한 자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31]

냉혈한

2011.02.18 10:39:03
*.168.238.126

즉.

글쓴이는

A 사의 원천징수영수증과 B 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아

C 사에 연말정산 자료 제출 할때 같이 내셔야 합니다.

 

C 사는 그 자료를 받아 종(전)근무지에 대해 등록해야 하고요.

 

A,B 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못 받으셨으면 전화 해서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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