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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과실 100%구요
토요일 입고 시켜서 월요일 퇴근후에 차는 받았구요
토요일 입고 시키면서 수리하는곳에서 렌트카를 알아봐줬는데 마침 지방에 갈 일있어서
터미널 근처까지 택시를 타고 일요일 월요일만 렌트했습니다
택시비를 보험회사에서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카드결제했는데 영수증은 없고 카카오택시 사용내역과 카드결제 내역만 있는데도
청구 가능한가요?
2019.01.15 17:10:44 *.38.23.135
2019.01.15 18:11:23 *.216.38.106
택시비같은 실비지급은 안되구요
동일 배기량 기준 렌트비의 30% 입니다만..
보험사에서 어떻게든 적게주려고 꼼수를 쓰기도 합니다.
2019.01.15 19:09:19 *.38.22.187
2019.01.15 22:40:22 *.225.52.143
2019.01.15 23:10:17 *.254.170.204
제 경험상 일당 일정액으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