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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통장이 압류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통보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 집에 전화를 걸어 본인확인도 하지 않은채 어머니께
언제 만든 잔고가 얼마가 들어있는 통장이 압류가 되었다며 사건번호를 받아적으라고 했습니다.
영문을 모르던 어머니는 재차 무슨 일이냐며 물었지만, 은행측에서는 본인확인을 하려고 하지 않은채
짜증을 내며 사건번호를 알아야 나중에 전화를 걸어서 물어볼거 아니냐 말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저는 집에 월급 통장도 뺏기고 완전 살얼음을 걷는 입장입니다.
화가 나서 금감원에 개인정보유출고 민원을 넣었습니다.
어이없는 건, 그 직원은 반성은 커녕 바라는게 뭐냐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 취하 안하고 있었더니...
오늘 상품권 30만원을 내밀더군요.
그것도 당사자가 아닌 지점장이...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그 직원한테 피해를 줄 수 있을까요?
민원은 치하할겁니다.
취하하지 않으면 잘못없는 지점장한테까지 피해가 가니, 죄없는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런/./// 은행에서 그런일이...힘드시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