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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0년 5월달부터 일을시작해서 11년 6월 월급날 까지 일을하였습니다.

 

1년 이상 근무했을떄 퇴직금을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퇴직할 때 부득이하게 멀리 떠나는 바람에 전화상으로 그사실을 알려야만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와 관계과 조금은 껄끄러워진 상황인데..

 

 

이런경우에도 퇴직금 받는건 문제 없을까요?

 

 회사가 큰회사는아니고 백화점 매장에서 1년간 근무했습니다. 직원은 총 저 포함해서 4명이었구요. 

그리고 제가 5월 부터 시작해서 월급날이 6월 12일인데 주말이라 월급이 10일날 들어왔거든요

 

이것도 1년 채우는거에 대해 문제 없는건가요~?

 

ㅜㅜ휴

엮인글 :

리틀 피플

2011.07.01 00:47:18
*.64.111.192

1년 지났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는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342

2011.07.01 07:36:20
*.249.8.13

퇴직금 받는 데에는 문제 없는 조건입니다만 퇴사를 할때 인수인계를 안하고 전화상으로 통보하고 그냥 째버려셨다면, 회사입장에서 열받음 님을 대상으로 업무상 손해배상으로 소송으로 피곤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울트라슈퍼최

2011.07.01 08:53:38
*.247.145.54

퇴직금은 법으로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문제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시기는 한달이내이며, 한달내로 퇴직금이 입금되지 않을 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호퍼

2011.07.01 10:33:32
*.123.79.73

윗분말씀대로 퇴직금은 법으로 보장되는것이므로 문제없이 받을수있지만

단, 언급하신대로라면 100%전액을 받을수있는게 아닌거 같습니다.  상시4인이하 사업장이기때문에 사업주의 맘에따라서

50%를 지급할수도있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및 일체의 임금의 금품은 퇴직후 14일 이내 청산하여야합니다.

14일 경과시 경과한 시점부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사용주는 고용인에게 지급하여야합니다.

 

제8조의2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급여 및 부담금에 관한 특례)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급여액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의 수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법 제8조제1항, 제12조제4호후단 및 제13조제1호가목에서 정하는 수준의 100분의 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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