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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즌 동부화재 아웃도어 레져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시즌중에 부상을 입어 수술후 보상을 받았는데요.
담보사항 중 24시간 통원일당(4일 이상) 10,000원 이라는 항목이 있어 보험사 문의해보니,
이게 한도가 30일 까지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보험증권과 약관을 요청했는데, 증권만 받을 수 있었고 약관은 보험기간이 지났기에 내용확인이 어렵다고 하네요.
제가 받은 보험증권에는 통원일당이 4일이상은 나와있는데 , 30일 한도라고는 명시가 되지 않기에
혹시 지난 겨울 동부화재 아웃도어 레져보험 가입 하셨던분, 특별 약관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https://www.idongbu.com/MallPuProduct.do?mode=search&searchCheck=2
약관은 공시하게 되어있습니다
레저로 검색해서 나온것중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내용보시면됩니다
ie에서 링크에러나면 크롬에서 진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