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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평창군포함)에서는 11월15일부터 실외마스크 착용을 자율화 했습니다.
실외에서 2미터 이상 거리유지가 될경우(스노보드 탈때..2미터 이내거리로 유지되면 사고나죠??ㅎ)마스크 미착용을 행정적으로 허용했는데요..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합니다(리프트대기줄, 곤돌라, 카페테리아등 실내공간)
또한 마스크에 대해서도 의약외품외에 1회용, 코와입을 가리는 천,면마스크 까지 허용을 했기 때문에 실외에서 스노보드를 탈경우에는 반다나나 천마스크를 쓰셔도 된다고 고시되어 있네요. 전 고글에 습기차는것때문에 엄청 고생했는데 이정도로 풀어준거에 대해 아주 만족합니다.
물론 개인방역을 좀더 철저히 하시겠다는 분들또한 대단히 멋지고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공고/고시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공고 읽기 | 강원도청 > 도정마당 (provin.gangwon.kr)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물론 이용업장에서 자체적인 규칙을 만들면 따르겠지만..
백신에 부스터샷까지 맞고 하는것이 일상에 최대한 가까이 돌아가려고 하는 행위잖아요..
행정당국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가이드라인을 내거는데 위험하니 아직 시기상조라고 안된다고 하면 위드코로나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제가 하고픈 말은 행정당국의 가이드라인이 이렇다...이 지침을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쨋던 고시공고가 나왔다라는걸 어필하고 싶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마스크 계속 착용하고 최대한의 거리두기 하고 불피요한 만남및 사적행사 안하고 하는거에 대해서는 개인의 선택이고 존중합니다.
2m라는 조건만 보시는 것 보단 '실외에서도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유지와 상관없이 착용'을 보시는게
모이는 곳에서는 써야 한다라고 인지는 하시지만 저 장소는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고
슬롭에서도 다중이 모일 뿐더러 라이딩 역시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 다르니 슬롭의 모든 인원이 2m가 지켜 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머 2m라는 거리를 강조한다기 보단 말씀 하신 것 처럼 위 상황이 확대 해석이고 결국 할 수 있는게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 하신다면
위에서 적은 바와 같이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모이는 장소에 대한 생각이 다르니 시비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 이라고 생각 합니다.
천 마스크 부분도 마스크가 없을 때, 하라는 부분이고 이는 이전에도 뉴스, 유튜브 등에서 권고 되었던 내용 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보단 저거라도 하고 다니세요'의 의미가 더 높고 지침은 보건용 마스크 입니다.
천 마스크로 인지 되는 바라클라바도 코와 입을 다 가려야 하는데 코로나 이전의 착용을 보면 정말 추울 때 빼고 대 부분은 입에서 멈추시죠
모임 장소에서 마스크 썼다 라이딩 시에만 바라클라바 쓰는 것도 바라클라바 외부에 마스크를 쓰는 것 아니면 여간 귀찮을 것 같기도 하구요.
공고 나왔고 명분이 있다라는 것 보단 이런 커뮤에서만이라도 잘 지키자라는 모습이 더 나왔으면 하네요.
서울 / 경기권 인구가 이동해서 강원도에 주는 영향에 따라 저 공고는 변경 될 수 있고
이에 따른 행정 조치가 작년 처럼 영업 정지 되고 나서 찾는 '명분'보단 그게 더 머랄 까 떳떳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