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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8년 7개월
3개월간 실급여 매달 380만원
1년간 명절수당 여름휴가비 연말보너스 합쳐서 100만원돈 상여금 (매년 1,8,9,12월 주는 상여금)
연차수당 한번도 쓴적도 없고 연차가 없다고 고지받은 항목. 그러나 퇴사시 연차수당이 있음을 알고 요청함.
현재 퇴직한지 열흘정도 되었구요
퇴직산정서에 기본급 345만, 특근수당 10만. 총 355만원으로 책정되어 퇴직금이 2980만원 정도로 들어왔습니다
노동부계산기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시 통상임금으로 계산됨을 알게되었습니다
통상임금으로 380만이 아닌 355만원으로 계산을 하여도 상여금과 연차수당란에 각 100만원과 700만원 정도
입력하니 3500만원정도 퇴직금이 뜨더군요.
연차수당은 한번도 못썻으니 3년치만 적용되어 54일로 알고 있고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니 700만원이 넘더군요
퇴사일에 사장에게 요구했더니 연차 없는것 알면서 왜 요구하냐고 저를 나쁘게 몰아가더군요
그래도 끝까지 연차수당은 법적으로 못썻다면 받을수 있다고하니 받아야겠다고 했고 노무사 통해서 확인후 연락준다 했습니다
며칠후연락이 왔고 연차수당을 270만원을 부르더군요. 너무 적고 계산이 어떻게 산정된건지 이해가 안가서 물으니
노무사가 그렇게 말해줬다면서 노무사한테 연락하라고 하겠다고 씩씩대면서 끊더군요
그리고 노무사에게 전화가 오진 않았고 3일뒤 사장이 다시 전화가 왔는데 제가 안받았습니다
통화할때마다 스트레스가 쌓이고 내가 왜 이문제로 씨름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되어 그냥 안받고 노동부에 신고를 고려중입니다
중간에서 알아서 해결해주고 저에게 전화가 안오게 해달라고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 회사가 실급여는 380만원을 주면서 신고는 기본급을 100만원으로 신고해놔서
대출 받으려고 하면 은행에서 죄다 연봉 1200만원으로 대출이 불가하다는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대보험도 10만원정도 내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탈세나 뭐 이런부분에서 뭔가가 있는거 같긴한데 어차피 전 월급만 잘들어오면 된다 생각하여 신경안썻습니다
그런데 궁금한점이 제가 만약 노동부에 신고해버리면 저에게 불이익이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 액수가 제가 원하는것과 다르니 제대로 계산해서 지급해달라고 노동부에 신고 하고 싶은데요
이 과정에서 저에게 불이익이 생길수 있는지 궁금하고 금액이 어느정도선에서 손해를 받게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잘 아시는 분 계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도 7회에 걸쳐서 1200만원 정도 받았었습니다 회사에서 연봉이 낮게 책정되어 있다보니 제가 근로장려금을 받을수 있었던것이지요
혹시 이것까지 제가 불이익 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이부분은 신경을 안써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오유에서도 동일한 글은 본듯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