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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정도 사업장을 내서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접게 되었는데
매달 연금보험료 독촉장 같은게 날라옵니다
안내도 된다 3년지나면 소멸되고 등등 신경안써도 된다고 말하는데 다 알아봣다고 하는데
확실한건가요?
매달 집에 독촉장은 날라오는데
제 상식선에서도 사업접고 연금보험료 꼭 납부 안해도 문제는 없을거같은데.. 나중에 늙어서 받는 혜택금이 좀 떨어지는 정도 아닐까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 되는건 없는게 맞을까요?
2019.07.29 18:04:22 *.36.141.172
2019.07.30 08:02:10 *.58.121.74
그건 납부책임이 개인이 아니라, 망한 예전 회사가 납부책임이 있는거여서 안내고 넘어가도 개인에겐 상관이 없습니다.
2019.07.31 11:01:49 *.223.18.78
예전회사 망하면서 한달치 밀린거 저도 걍 안내고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