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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 광파오븐을 약 2년전에 구매 했는데 이번이 두번째 고장입니다.
이번엔 부품이 없어서 못고친다고 감가해서 29만원준다고 그거받고 새로 사라는데
제가 필요한 제품은 50만원대 제품입니다.
그가격받고 새로 못사죠
법적으로 받을수있는 보상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법적으로 부품은 제품 단종되고 7년까지 보유해야되는데 부품이 없다고 돈으로 받으라는데 저 금약 받고는 못하겠네요
필요한제품이50만원대가아니고 단종된제품과 비슷한제품이50만원대입니다.부품이없어서 제품 수리가안되니 같은제품이라도 교환받아야한다고 생각해서 가격대를 말씀드린거예요
제가 궁금한건 감가의 기준을알고싶습니다
1년지나면 제품가격의 몇프로감가가되는지 만약 50만원짜리 제품 2년지나면 몇프로감가가되는지 이게 궁금해서요
원하시는걸 얻기 어려우실거에요....
보통 이런거 내용년수 따져서 감가를 하고요.
부품보유년수만큼 부품을 생산, 보유하는게 일반적이에요.
이 기간 만큼만 딱 부품을 만들어서 작성자처럼 보상이 나오는 케이스도 잘 없습니다.
문제는 거의 같은 제품인데다 부품호환도 되는데 모델명을 자꾸 바꾸는 이유도 이런 이유겠죠. (잔머리...)
그래서 저도 내용연수, AS, 감가 비용 생각해서 구매하게 되네요.
내용연수 3년이면 3년 쓰다 버리는 비용으로 계산해서 구매합니다....
그리고 오븐 부품보유기간이 2016년 개정전이 6년 개정이후 제조사 표기로 바뀐것같네요. ㅋㅋ
구매하신 제품의 사용설명서 및 제품보증서 읽어보시면 원하시는 감가에 대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용시기에 따른 감가비율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무상1년 유상2년 뭐 이렇게 있고 그 이후 유상으로라도 수리를 받고 싶은데 부품이 없는 경우가 있죠.
이럴때 참 소비자로써 케답답합니다.
감가의 기준이 궁금하시면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엘지 광파오븐은 품질보증 1년 부품보유기간 7년이라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
출시 2년된 제품 부품이 없어서 수리를 못한다는건 좀 아리송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