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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글에 혹시 장사 하시는 분들께 좀 문의 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가게를 인수하여 가게를 하다가 상가 계약이 만료되어,

팔지 못하고 가게를 뺄려고 하는데요...가게 철거를 해야 합니다..

안에 인테리어된거야 철거 하는게 맞는데...천정까지 원상 복구를 하라고 하네요...


히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면 이가게는 처음에 가구점을 폐업한걸 천정 인테리어는

그대로 사용하고, 반으로 갈라서 A,B 두개의 점포로 나누어서 임대된 거구요...


A상가를 저에게 가게를 팔고간 전 주인이 천정은 있는 그대로 이용해서 인테리어 해서 장사하던걸, 

제가 인수 하였습니다..


현재 B 상가는 먼저 나가서 비어 있는 상태구요..물론 천정은 그대로 두고

다른건 다 철거 해놓은 빈상가구요...이제는 제가 나갈 차례인데...


천정을 원상태인 석고 보드로 복구해놓으라고 하네요....

먼저 나간 상가는 그대로 두고 나갔다하니...

그사람은 다음 계약자가 천정으로 그대로 사용한다 하면 돈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복구비용을 예치금으로 주고 갔다고하네요..거짓말인지 참말인지 확인은 불가 합니다..


저 보고도 천정 복구 비용을 예치금으로 맞기고 다음 계약자 들어오면 찾아 가던지,

원상태인 석고보드로 복구하던지 하라고 하네요..전 원상태를 본적도 없는데요...


평수가 꽤나 커서 비용이 만만치 안게 드는데,

만약 계약서에 이내용이 명시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시 헝글님들 아시는거 있으면 도움좀 주세요~


엮인글 :

냐옹아어흥해봐

2013.03.24 01:39:56
*.88.113.94

법관련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궁금한게 입주하실때 계약서에는 해당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내부구조변경이나 파손시 배상이나 복구관련해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입주당시 상황에서 이미 그렇게 되어있는것이라면 입주하신분은


책임없는거 아닌가요? 하지도 않은거에 대해서 돈을달라고 하는건


어거지인것 같은데요~천장(천장이 옳은 표현입니다)을 그렇게 한 사람에게 복구비용을 받는다면 맞겠지만 지금 님은 아닌것 같아요


암만 생각해도~


그리고 궁금한게 복구비용 얼마 달라던가여?건축쟁이인지라 대략적인 금액은 알아봐줄 수는 있겠네요

2013.03.24 02:54:36
*.204.203.8

전 계약자(먼저번 임차인)의 계약을 그대로 이어 받으신 거 같은데,


전 계약자가 구조변경등을 했다면 계약의 연장선상에 있으니 원상회복의무조항이 있다면 물론 비용을 지불 하셔야 될거 같지만 얘기 들어보니 전 계약자도 천장을 그대로 사용했다 하니 아무래도 원상회복 의무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새벽이술

2013.03.24 12:49:45
*.143.33.68

계약당시의 상태로 복구함을 의미합니다.

복구의무는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일상적으로 사용하다 일어나는 사용상의 흔적은 원상복구에서 제외합니다.

바닥이나 벽지 천장등 임차사용 하면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사용감은 주인이 감수 해야합니다.

아주 나쁜주인을 만나신듯 하네요.

일단 만기지나시면 소송으로 가는수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둘다 피해죠 주인은 월세 안들어와서 손해 임차인은 보등금 돌려받지 못해서 손해..

이런점을 잘이야기 하셔서 합의점을 찾으시는것이 소송보다는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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