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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상황...
주상복합 원룸인데요.
집주인이 원룸을 내놨습니다.
계약만료 날자가 11월 1일 입니다.
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시세가 올랐다고 해서 몇달전에 5만원 올려구요.
서류상 재계약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세가 500/40 인데요.
제가 1500/30 에 살고 있습니다.
전 세입자가 이렇게 살았구요. 전 그대로 이어 받았습니다.
문제는....
새주인이 임대 투자 목적이라고... 500/40 을 원한다고 하네요.(아직 매매계약전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에서 저보고 500/40 할거냐고 아니면.... 2달 시간 줄 수 있다고 말하더군요.
상황은 이렇구요. 제가 궁금한것은
1. 계약 기간 지나도, 자동계약 연장으로 알고 있는데, 저렇게 일방적으로 할수 있나요 ??
나가라면 나가야 하나요 ??
2. 만약 나갈경우, 친구 말로는 저런경우 이사 비용 받을수 있다는데... 이사 비용 받을수 있나요 ??
좀 전에 전화와서 내일 까지 결정해서 전화 달라는데, 당황 스럽기도 하고...
어쩌야 하나요 ???
"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시세가 올랐다고 해서 몇달전에 5만원 올려구요."
이게 문제네요.
최초 임대차 계약서가 2년이었을껀데 그 상황에서 별 얘기 없이 1년을 더 흘렀다는건 자동 계약 연장 같지만,
몇달 전에 5만원 올려주신건 계약조건 변경으로 재계약을 하신건데 문제는 재계약에 계약서가 없다는 거...
법을 따지시려면 그때 하셨어야 했을 것 같네요.
집 주인 입장측에서는 자동계약연장이라는 개념은 이제 신경 안 쓸것 같습니다.
계약서도 없겠다.. 계약 변경에도 항의 없었겠다..
말로는 해결하기 힘들꺼고, 소송밖에 방법이 없는데 시간과 돈 낭비가 될 듯...
아까 리플을 남겼는데 다시 들어와 보니 법을 잘 못 알고 계시는 분도 계셔서 확실히 하는게 좋겠네요.
자동 계약 갱신이라는건 판례가 그런게 아니라 법이 정해놓은 것입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6조.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시행일 2009.8.9]]
다만, 법대로 하는 집주인이 많지 않고, 소송 가서 이긴다 하더라도 시간과 돈 낭비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왠만하면 포기하는 겁니다.
질문하신 분은 몇달전에 5만원을 올려주신것이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기 애매해하게 만든 것도 있고, 집 주인 입장에서는 이미 그 조항을 신경 쓰지 않게 됐다고 봐야죠.
새로운 집 주인은 그냥 전 주인이 '세입자가 있는데 계약 끝났으니 나가라고 하면 된다'라고 듣고 매입했을꺼고, 그렇다고 법에 호소하기에도 남는게 없으니...
정 억울하고 열받으신다면 법조항 얘기하면서 부동산업체 중재로 어느정도 협의를 해보시는것...
어차피 손해볼 건 없지요. 감정 상하든 말든, 그 집주인이 욕을 하건 말건... 좋게 나가는 것도 아닌데요 모.
결론은 법적으로는 그다지 도움 받기 힘드실껍니다.
법적으로 뭘 하기에는 세입자가 불리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계약 기간이 너무 많이 지나간 것도 아니다 보니.. 통상적으로 뭔가 요구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이기도 하구요.
(이사비 등도 보통 도의적으로 해주는 편이죠, 법적으로 다른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게 있다고 해도.. 소송 안 걸고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소송에 드는 시간+금액 비용이 더 아까울겁니다.)
협의 잘하셔서.. 기간 내 다른 곳을 알아보시거나, 요구 사항 맞춰서 사시거나 하셔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