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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방에서 가게를 하고있는데요... 요몇일 엄청나게 추워서 화장실 수도가 동파되었습니다

 

사실그전에 건물주가 동파될걸 생각해서 라제히터를 화장실에 놓았습니다

 

저두 라제히터가 잘켜져있는지 출근할때와 퇴근할때 확인을했구요 

 

그런데 어제 퇴근을할려고 문단속을하면서 화장실도 별일없는지 확인하는데 동파되어서 소변기에 물이 계속흐르더라구요

 

이걸 어제 저녁에 전화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걸 수리비를 관리 부주의로 우리가 내라고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이때까지 장사하면서 이런적은 처음보네요...

 

관리부주의라고하면 내가 문을 열어놓고 나갔다던가 했으면 모르겠지만

 

퇴근할때마다 항상 문단속하고 히터 잘틀렸는지 확인까지 했는데 추워서 동파된걸 세입자가 어떻게 하라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네요

 

이문제 정말 제가 수리하는게 맞는건가요

엮인글 :

별과물

2012.02.06 11:09:48
*.47.198.235

보통이런경우 반반 부담합니다.

alslakstnp

2012.02.06 12:01:59
*.190.151.185

반반 무많이 가 암묵적인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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