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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월 7일 하이원에 놀러갔다가 초급슬로프를 내려오는 데 중간지점을 못가서
사이드쪽에서 잠시 멈춰 뒤를 돌아 일행이 오는 지 확인한 후 바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려가려고 앞을 보는 데 뒤에서 저를 과격했어요
다리를 과격하면서 저는 넘어지면서 팔을 짚게 되었는 데
결국 팔꿈치 관절 부위 뼈가 약간씩 두개 부러졌고 인대가 파열됐어요
알고보니 그사람이 내려오면서 속력을 제어못해서 제 쪽으로 미끄러져 내려온거라고 하더라구요
주말에 입원을 할 수가 없어 다친 날 근처 병원에서 깁스를 하고
서울을 올라와 월요일쯤 입원을 했어요
그리곤 수술을 하게 되어 열흘정도 입원을 한 후 사정이 안되서
퇴원을 한 후 깁스한 상태로 통원치료를 이틀에 한번 받았어요
중간중간 가해자랑 연락을 하는 상태였구요
저는 입원한 날 부터 왼쪽팔을 쓸수가 없어 컴퓨터를 다뤄야하는 직업인데
일을 할 수 없어 병가처리로 월급도 받지 못했어요ㅠㅠ
그렇게 거의 사개월을 통원치료를 했는 데 결국 회사에서 오랜기간 쉰 걸로
짤리기 되었어요.....
이런 점들을 말하고 합의를 하려고 하는 데 가해자는 병원비는 다 해주겠다고 했고
지금 위자료 금액 문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않구 있어요
이제 한달 반 뒤에 후유증장애검사를 받은 후 합의를 제대로 했는 데
위자료금액산정은 저는 치료기간 못 받은 3개월 3주 동안 월급과
전치 6주가 나왔기 때문에 기준금액 70으로 잡아서 계산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월급을 100% 다 줄 수 없다는 듯이 나오는 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정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네요ㅠㅠ
원하는대로 되지 않으시니까 안타깝긴합니다만, 가해자분이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보입니다. 저도 사고를 당한 입장에서 정말 배째라 나오는 사람 많죠..
원만하게 서로 만족하는 결과로 합의를 하는것이 가장 이상적이긴 하나...만약 그렇게 안되신다면 법적으로 가시는것도 한번 고려해보세요..
일단 형사적으로는 과실치상으로 형사고발이 가능합니다..형사고발을 하게 되면 형사합의를 하거나 혹은 상대방이 벌금형 처벌을 받으시게 되겠지만..보통 합의금을 받는것으로 형사합의를 합니다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민사소송도 진행하시어 위에서 요구하는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의 금액을 산정하여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이러한 금액산정은 손해사정인이나 변호인측에서 보통 계산해주고 개인이 하기는 힘든부분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게되면 크게 스트레스 받을일도 없이 변호인측에서 알아서 진행을 다해주나...민사소송 진행만 변호사비 300만원 이상의 착수금이 발생할 것입니다..형사고발은 어렵지 않아서 직접 경찰서 가셔서 고발장 접수하시면 되니 변호사 고용은 굳이 안하셔도 됩니다..민사소송만 변호사에 위임하시면 될겁니다
후유장애가 남을것으로 예상되신다면 그냥 속편하게 변호사 고용해서 진행하시는게 좋을것으로 보이네요..
참고하시고 변호사와 상담한번 해보세요...
부디 원만히 잘해결하시고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 쾌유하시길 바랍니다.
전문가는 아님니다만
저쪽에서 지불 못한다고 나왔을대 슬수있는 카드는 민사소송 뿐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