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애기랑 충돌로인해 글한번올렸었습니다.
제가 구피기준 오른쪽으로 힐턴중 a자로 직진하는 애기랑 부딪힌사건인데 애기는 쇄골골절로 수술해야하는상태고 곧바로 수술한다고들어 다행히 가족일배책이 있어 바로 대인접수를했습니다
그리고 제 과실이 크지않다생각해 대인접수후 제 보드 파손에대해 대물접수요청을하였는데 이말을 한부분이 상대측에서 마음에들지않는다고 자기네들은 피해자라고 제 보험사랑 합의안할거라고 말했다네요.
저는 당연히 과실비율 최대 50대50 생각하고있었고 제기억과 보드파손부위를 봤을때는 애기스키어가 제 뒷쪽에서 부딪힌걸로생각되어 제가 가해자라는 생각은 전혀없었는데 상대측에서는 무조건 제가 가해자고 상대측은 애기가 다쳤으니 피해자라고 합니다.
보험 손해사정사쪽에서는 합의를 만약안하면 민사소송같은경우는 보험사에서 지원을해주는데 형사소송같은경우에는 보험사에서 나서는게아니고 저랑 상대측끼리 알아서 처리해야한다고하는데 저쪽말하는거 봤을때는 소송까지할것같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변호사선임하고 대응했을때 상대측이 패소하게되면 변호사선임비나 비용적인측면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패소할 가능성이있을까요? 가해자취급받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형사 소송 같은 경우,,,
일단 상대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 경찰 조사가 이뤄집니다.
그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스키장 충돌 같은 경우 어떤 죄목을 적용할지가 의문이네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상대가 어떤 죄목을 들지는 모르겠지만...그나마 상해죄가 될 것 같은데...
당시 상황과 글쓴이님께서 뒤에서 들이박힌 정황 자료를 잘 모아서 설명하면
아마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스키장에서 직활강을 금지하고 있다는 부분을 적극 어필하시면 될거 같고요
민사 부분은 상대방과 직접 피해 부분에 대해 소송을 벌이는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형사 소송보다 더 피곤합니다.
대부분 적당히 합의를 보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그냥 보험사에 접수하고 맡기세요
그쪽에서 다 알아서 처리해줄겁니다.
저는 경험상 말씀드린 것이니까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내용은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