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애기랑 충돌로인해 글한번올렸었습니다.
제가 구피기준 오른쪽으로 힐턴중 a자로 직진하는 애기랑 부딪힌사건인데 애기는 쇄골골절로 수술해야하는상태고 곧바로 수술한다고들어 다행히 가족일배책이 있어 바로 대인접수를했습니다
그리고 제 과실이 크지않다생각해 대인접수후 제 보드 파손에대해 대물접수요청을하였는데 이말을 한부분이 상대측에서 마음에들지않는다고 자기네들은 피해자라고 제 보험사랑 합의안할거라고 말했다네요.
저는 당연히 과실비율 최대 50대50 생각하고있었고 제기억과 보드파손부위를 봤을때는 애기스키어가 제 뒷쪽에서 부딪힌걸로생각되어 제가 가해자라는 생각은 전혀없었는데 상대측에서는 무조건 제가 가해자고 상대측은 애기가 다쳤으니 피해자라고 합니다.
보험 손해사정사쪽에서는 합의를 만약안하면 민사소송같은경우는 보험사에서 지원을해주는데 형사소송같은경우에는 보험사에서 나서는게아니고 저랑 상대측끼리 알아서 처리해야한다고하는데 저쪽말하는거 봤을때는 소송까지할것같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변호사선임하고 대응했을때 상대측이 패소하게되면 변호사선임비나 비용적인측면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패소할 가능성이있을까요? 가해자취급받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2021.02.24 21:39:40
*.56.124.124

형사 소송 같은 경우,,,

일단 상대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 경찰 조사가 이뤄집니다. 

그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스키장 충돌 같은 경우 어떤 죄목을 적용할지가 의문이네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상대가 어떤 죄목을 들지는 모르겠지만...그나마 상해죄가 될 것 같은데...

당시 상황과 글쓴이님께서 뒤에서 들이박힌 정황 자료를 잘 모아서 설명하면

아마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스키장에서 직활강을 금지하고 있다는 부분을 적극 어필하시면 될거 같고요

 

민사 부분은 상대방과 직접 피해 부분에 대해 소송을 벌이는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형사 소송보다 더 피곤합니다.

 

대부분 적당히 합의를 보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그냥 보험사에 접수하고 맡기세요

그쪽에서 다 알아서 처리해줄겁니다.

 

저는 경험상 말씀드린 것이니까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내용은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02.24 21:43:04
*.38.51.32

민사는 어차피 보험사에서 처리해준다고해서 별걱정없었고 형사가 고민이됐는데 답변해주시어 한숨놓이네요 ! 답변감사합니다!

2021.02.24 21:48:23
*.35.185.219

상해죄 라는건 상대의 신체를 망기뜨리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는 그 부분을 입증해야 하구요.
즉, 고의성이 입증안되면 상해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찰조사 까지는 가실거고, 경찰 조사 받으실때 가장 중요한건 스키장에서 작성하셨을 사고경위서가 됩니다.

만약, 사고경위서에 상대아이가 직활강했다는 내용이 있다면 상해죄는 전혀 인정 안되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통상 스키장 사고의 경우 자동차 사고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에서 내려온쪽이 과실비율이 높습니다.
다만, 이에대한 증거를 입증할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5대5 로
"각자처리" 하는게 정석이구요.


지금 처럼 보험처리 까지 해준시점에서 민사관련은 더이상 글쓴분이 상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부분 역시 걸고넘어질건 상해죄바껭 앖는대 고의성이 없으니 경찰조사 단계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높구요.

상대는 참 멍청하네요.
보험처리 받으면 과실이랑 상관없이 칤비랑 위자료정도는 나올건대..
저러면 과실딱 나눠서 치료비도 과실만큼만 줘버려야죠.

2021.02.24 21:52:52
*.38.51.32

네 답변감사합니다 상대측은 애기가 많이다쳐서 판단이 잘안되는상황이라 그런것같습니다. ㅠ

2021.02.26 14:53:31
*.179.200.95

과실치상은 걸릴꺼 같은데요.....

변호사 쓸꺼라면 변호사에게 상의하는게 가장 좋죠

전 비전문가 ㅎ

2021.02.27 23:52:31
*.76.103.130

고의성이 없어도 과실치상에 걸립니다. 님도 일단 진단서 끊어 놓고 가지고 있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피만 형사에서는 가리기 때문에 누구 잘못인지 확실히 해야될 겁니다. 만약 가해자 되면 전과자가 될 수 있으니 변호사랑 상담하고 형사를 피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가해자로 판명되면 진단서 제출하시고 다만 상대가 촉법 소년이라 전과는 안남지만 민사 소송에서 유리하게 적용될 겁니다. 일단 cctv나 증인등 유리한 증거부터 모으세요. 그리고 혹시 글쓴이가 가해자가 맞다면 그냥 무릎 꿇고 비세요.

2021.03.02 00:11:06
*.38.51.202

cctv도없고 목격자없습니다. 서로 증언하는게 틀린데 제가 가해자라고 지목될경우 제 보드파손부위로 반박할수없을까요? 구피기준 힐턴으로 우측진행하며 뒤에서 저를 박았고 제데크를 보면 왼발뒤꿈치쪽 파손인데 상대측에서는 제가 좌측에서 들어와 a자로 내려오고있는데 제가 갑자기 박았다고 하는상황인데

2021.03.15 16:04:54
*.220.228.227

아이 실력이 턴이 안되는 실력이고 직활강이면 님이 훨씬 유리한거 아닌가요? 사고부위도 아이 라인을 먼저 들어가고 뒷발에 난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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