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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광화문 누각에 연좌농성중인 학생 유가족을 만나러 (위로도하고 먹을거나 갈아입을 옷 등등을 전해주러는 거겠죠)
안산에서 온 유가족들을 횡단보도를 못 건너게 경찰들이 막았고 (이 부분은 경찰의 법적근거 없는 공권력 남용이죠)
유가족들의 오열과 분노로 인해 집회 참가자들이 통행권리를 요구했고 시끄러워지자 경찰은 불법집회 라고 규정 하고
최루액과 물대포를 쏘면서 전쟁을 유발 시켰음을 동영상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일부러 화나게 만드는게 전략 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통행시켜서 만나게 해주면 되는것을 사람들의
공공장소 통행의 자유를 막아버렸죠.
현재 어제의 집회가 불법이라는 무뇌인간들이 꽤 보이는데
헌법재판소는 신고를 안 한 집회도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불법은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주는 행위를 할 때부터입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고 공공장소 통행의 자유는 천부인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