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스키장 에서 보드를 타고 있었습니다.
개장한지 얼마 안되서 초금코스와 중급코스 끝부분 만 개장했었습니다.
슬로프를 내려 오다가 앞에 앉아있는 여자를 보고 낙옆 자세로 엣지를 주며 서서히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한 아주머니가 갑자기 들어와서 스키 끝부분으로 제 보드를 쳤고 제 보드가 세로 방향으로 꺾이면서 주르륵~ 하고 내려갔습니다.
물론 엉덩방아를 찌으며 내려갔죠... 그 상황에서 앞에 앉아있던 아가씨를 피할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굴러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에요....
결국 그 아가씨와 부딪쳤고. 그 아가씨는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며 의무실로 실려갔습니다.
저도 의무실로 가서 사고 경의서를 썼고요... 저랑 부딪힌 아주머니는 가버려서 연락처를 알 수가 없는 상황 입니다.
그 아가씨는 척추 날개뼈에 금이가서 3주의 진단이 나왔구요...
자신의 의료보험 처리를 하지 않는다며 무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답니다.
그러면서 합의금 1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사도 다닐 수 없으므로 치료비+손해액 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아가씨가 앉아있던 곳은 슬로프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쳐져 있던 곳이였구요..
끝은 아니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앉아 친구들이 보드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군요...
그사람도 사고 경의서를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상황에서 제 과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100만원이나 줘야 하는지도 궁금하구요....
신속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