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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회사에서 제가 사업자등록증 낸 사실을 알고 제가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아도 제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내면 불이익을 받나요?
불이익 받습니다.. 저는 대기업 S 근무중 이구요.. 이걸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요..
왜냐믄.. 인사과에 동기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아서.. 임대사업자를 제이름으로 등록했습니다..
이때까지 제이름으로 사업자를 내는게 저한테 불이익이 온다는걸 몰랐지요;;
사업자 등록후에 생각이 나서.. 인사과 동기한테 물어보니.. 회사 내규에.. 이중취업 금지 조항이 있었구요..
사업자를 등록하면 S 기업에서 퇴사해야하는 조항입니다.
회사 내규를 확인해보심이 좋으실듯 합니다 ~
참고로 저는 아직 임대사업자 갖고있구요..ㅋ 회사도 다닙니다 ^^
이유는.. 연말정산을 임대사업자로는 하나도 안받으면.. 안걸립니다 ~~~~
참고하세요 ^^
이중취업으로 간주되는것 아닌가요?불이익이 있을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