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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소송의 활성화와 징벌적 손해 배상을 가능하게 하면 됩니다.
손해가 생기면 그만큼 손해 배상을 해주는 지금의 시스템은 손해 받은 사람이 그 받은 손해 내역도 증명해야하죠.
지금 공개된 정보들에 몇가지만 더하면 단순한 피싱이 아니라 맞춤형으로 접근 가능하고
빠져나가기 힘들 정도로 정교하게 사기칠 방법들 많습니다.
그리고 유출된 내용을 지금 당장 쓸까요? 아니죠.
조금더 시간 지나서 사건 잠잠해지면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유출한 정보로 고객님이 당했으니
배상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절대 안합니다.
고객님이 정보관리 잘못하셔서 다른데서 유출되셨겠죠. 우리는 몇년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무슨상관? 이라는
태도로 나올것이 뻔한 것이죠...
기본적으로 제3사 정보제공 동의 항목을 원천 불가능으로 법개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말이 좋아 최소 8개 사지, 개중에는 100개가 넘는 협력사에 제공한 곳도 있다고 나옵니다.
저희끼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개인정보는 공공재" 라고......
개인이 기업정보 누출하면 "범죄"고, 기업이 개인정보 누출하면 "사죄" 하는 사회
대한민국만큼 기업하기 좋은 나라 없습니다. 아, 물론 대기업일 경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