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주차장에서 저희한테 팔려다가 저흰 피료없다고 해서 우리 앞쪽에 계시던 분이 사다가 직원한테 걸렸는데..지나감서 얼핏들었는데..이거 고발하면 어쩌고 저쩌고 하시면서..불법행위라는걸 강조하시는데..
헝그리에 부르조아가 아닌 입장에서는 그정도는 자연스런 경제적 행동이 아닌지....돈많으면..다들 그럴필요없지않을까여..
리조트 소유지가 아닌곳에서 장소를 정해서 사고 파는곳을 헝그리 보더끼리 만들면 어떨까 싶네요.. (예를 들면 보드장 들어 오는 입구에 수퍼 앞이라던가... 헝그리 보더만의 약속된 장소를 정하는것이....)
리프트 티켓에 누구만 쓸수 있습니다. 라고 명시된거 아니고 어짜피 시간 안채우고 남은거 파는건데.. 리조트 소유 바깥에서 사고 파는걸 막을 법적 권리가 있을까요? 제가 암만 곰곰히 생각해봐도 그럴수 있는 법적 제제가 없을꺼 같은데요.
이건 암표랑은 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암표는 일부러 미리 표를 사놓구 모자른 표를 가격을 더 붙여서 파는것이니까 당연히 공정 거래에 문제가 되고 시장 흐름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거쟎아요.. 크게 말하면 주가 조작 하는거나 다를것이 없다는 것이죠....
리조트 소유지(슬로프 및 파킹장)에서 판다고 하면 영업 방해라는 명목으로라도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울수는 있겠죠. 당연히 이런 티켓이 없으면 자기네들이 표 한장이라도 더 팔수 있으니까..... 하지만 자기들이 남은 시간 환불해주는것도 아니니까 남는 시간 파는건 보드장측도 뭐라 할 권리는 없다 생각합니다. 다만.... 그들에게 빌미를 안줄려면 그들이 영업하는곳에서 파는건 상도의 상의 문제고 영업 방해의 측면이 되겠죠..
결론은 보드장 바깥에서 어떤 장소를 정해서 거기서 만나서 거래를 하면 문제가 안될까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Dr. kero 님이 대부분 맞는 지적을 해 주신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하려고 하는 일은 불법이 맞겠죠. 리프트권 양도는 합법적일지 몰라도 영업방해는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타임과 두타임의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리프트권을 양도 한다고 주장 하시면..
그 의견 역시 별로 정당성은 확보할 수 없는것 같습니다. 주간권이 오전권의 두배가 아닌것은,
리조트 측에서 영업촉진을 위해 한 타임의 가격을 할인 한 셈이므로 두 타임의 가격을 한 타임 가격의 두배로 받는다고 주장하면 할 말이 없어 집니다. 오히려 가격 상승을 부추기겠군요.
이래저래 생각해 봐도 매표소 앞에서 시간이 남은 리프트권을 파는것은 불법으로 보입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타임의 가격을 낮추라고 리조트에 요구하는것과,
리프트권을 합법적으로 양도하거나 환불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것 뿐이겠죠.
물론 그 어느것도 현실성이 없습니다.
값비싼 이용료, 불친절한 태도 등 보드장은 보더들의 공공의 적이지요.
가격도 인하 되었으면 좋겠고.. 돈을 내는 만큼의 서비스를 받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보드장에 불법적인 대응을 하는것은..
.. 글쎄요.. 생각해 볼 일입니다.
제가 불법이라고 주장은 했지만.. 보드장에서 립트권 파시는 분을 고소하거나 신고하지는 않을테고..
(누워서 침 뱉기겠죠.. 가뜩이나 인식이 나쁜 보드장인데.. 만약 그런다면.. 보이콧! ^^)
곰곰히 생각해 볼 노릇입니다.. ^^;;;
불법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tv에서 비슷한걸로 나왔는데요.
어느여자가 어떤 찜질방 단골이었는데 그 찜질방에서 감사의 표시로 무료이용권 30장인가를 줬답니다.
근데 그 30장을 다쓰지 못하고 유학인가 어쨋든 해외로 나가게 되어서 남은 20장 정도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찜질방 앞에서 원래 8000원 짜리를 5000원에 팔았다고 하더군요.
이걸로 재판을 하게 되었을때 누가 잘못했느냐 인데요. "여자쪽에선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아도 된다." 로 나오더군요.
우리 나라 법적으로 암표 규정이 몇%인지 까먹었지만...-_-;; 비싸게 팔때만 인정된다고 하더군요.
(암표가 영화표만 말하는거라 생각하는 분은 안계시겠죠?)
그리고 가짜표가 아니고 어차피 그 표는 찜질방에서 무료로 준거기때문에 실직적으로 찜질방에 피해가 없으므로
전혀 죄가 없다고...
이것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내가 리프트권을 샀는데 다 못쓰고 시간이 남았다. 근데 아는 사람에게 그냥 주면 문제가 안되고
돈주고팔면 문제가 된다? 이건 보드장하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산사람이 그가격이 합당치 않다거나 그 리프트권이 가짜여서
문제가 된다면 모를까... 보드장측에서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론 몰래 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숨어서 하던가요? 그냥 매표소 앞에서 파시던데요.
이런게 문제가 되었다면 자주 있는 일인데 왜 보드장측에서는 감시를 하지 않을까요?
아참 그리고 위에 분들이 말씀하신것들중에 그 영업장 앞에서 판다는게...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암표가 아닌이상 전혀 상관 없다고 하더군요.
영업방해도 아니고 가짜를 파는것도 아니니까요. 그런게 불법이라면 중고제품도 판매도 불법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단... 그프로그램에서 변호님들이 말하더군요. 그래도... 영업장앞에서 그러면 좀 그러니까. 자제했어야 하긴한다고...
얼마전에 무주에서 일욜날 주간권끈어서 딱 두번 맆트 타니깐.. 12시더군요..
10시에 타서 두시간에 두번이면 말이 됩니까?
일이 있고 줄도 길고 해서 두장에 2.5에 팔았습니다..
모카드 회사에서 할인 받아서 두장에 8마넌 넘게 샀는데.. 이런 가격에 이런 서비스라면
정말 헝글한 서민들은 즐길수 없는 레포츠가 되지 않을까하는 걱정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타는 횟수만큼 끈을수 있는 리프트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1회권은 팔고 있죠..
제가 무주를 다녀서 무주를 보면 1회권이 만원입니다.
너무너무 비싸서 정말 일반 서민들은 두번찾기 힘들게 만들죠..
그런 리프트권을 파는건 옛말에 상부상조란 말이란 일맥상통하지 안을까하는 갠적인 생각입니다..
리프트 가격이 지금보다 많이 저렴해지거나 리조트 측에서 시간에따라 얼마의 보상지급을 해준다면 이와같은 일은 많이 없지않을까여.
리프트권을 파는사람을 욕하고 불법이내 머내 하는게아니라 그렇지않게 대체부터 마련해야하는것이 순서라고 봄니다.
보더나 스키어는 고객입니다 그리고 리조트측은 기업이구여 그리고 리프트권이 우리가 우리돈주고 구입한 재산이구여.,
그것은 어느정고 쓰고 남에게 판다든지 하는행동이 정말 불법일지 의문이 가내여.. 그리고 솔로몬 제보 한표여 ㅋㅋㅋ
돈아깝거든요 르흐흐흐
가난이시러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