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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된말로 호구 걸렸다 생각하는것 같은대 무료법률상담 해주는곳이 요즘 많이 있으니 상담해보시고(자세히는 안알려줍니다)민사 를 상대측에서 걸어도 손괴를 증명할때 부풀려 진행할수 있으니 복잡한게 싫다고 상담을 피하거나 하지 마시고 꼭 상담받으세요
일단 합의를 진행할려고 했던게 증명이 되시고 그 상대방이 허위로 손괴증명을 할경우 무고죄로 역관광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걸로 소액민사걸어봐야 800 안나오닙니다
제 지인이 걷다가 부딪힌 정도의 충돌로 (상대측은 딴짓하다가 못보고 중심틀어져서 넘어짐)못된아줌마 걸려서 합의금 50+치료비50정도 나왔었습니다
님 같은 착한 사람이 맘고생하는 더러운 세상이네요
어떤넘은 뻔뻔하게 자기 과실은 은폐하려는 목적으로 말도 안하고 가만 있는 사람도 있는데, 먼저 다가가서 사과하는
사람한테 상대방 반응이 아주 양아치네요.
민사소송에 있어서 직접손해와 간접손해에 있어 배상을 요구 할 수 있으나 님 말대로라면 입원도 하지않고 , 회사도 계속 출근했다면 피해를 끼친 내용은 보드데크 긁힘 밖에 없는 상태라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 소 넣은것도 아니고 그냥 무시하시고 전화는 받지말고 문자로 대화 하세요 ~
추 후 협박협의로 역고소 할 수 있는 증거를 남겨두세요.
와... 전에 아는사람 보드 알려주다 걔가 옆으로 슬슬슬 가던 초보보더 부딪혀서 보더분 무릎에 상처 났었는데 나중에 전치 몇주에 본인이 병원에서 상담사로 일하고 일당이 얼마고 인센티브가 얼마니 자기 일당계산한 임금+인센티브비용+입원비+치료비+미래에 흉터제거수술비+정신적피해보상 어쩌지 저쩌니 하면서 몇백만원짜리 소장 날라왔던거 생각나네요...
의무실에서 무릎에 피 찔끔쥐어짜내는걸 봤는데 그래도 사촌 동생이 잘못한거라 계속 괜찮냐고 여쭤보고 그랬는데...
좋으신 분들도 많지만... 참 이런분들도 있지요......
다들 비슷한 경험 있으시지 않으신가여..
초보때 분명 서로 경로 크로스 되면서 서로가 서로 못보고 데크끼리 살짝 긁혔는데 상대가 돌아보며
내가 초보같아보여서 그런건지 이 데크가 얼마짜리니 이거 복구하려면 얼마나 드니하며 살기가득한 눈으로 야리는....
기분좋게 놀러갔따가 기분 왕 잡쳐서 돌아온 옛 기억이 떠오릅니다 ㅎㄷㄷ;;;
아 참고로 제 지인은 100만원에 합의 봤습니다. 인생 배운셈 쳤다는;;
(그 후로 스키장 안가더라구요 ㅜ_ㅜ)
부디 좋은결과 있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