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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헝그리보더 눈팅족 및 채팅방 죽돌이 "균열" 입니다.



한참 연말정산 진행하고 계실텐데요  의문이 많아서 이렇게 한줄적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아버지를 인적공제를 포함 시켜야 하는지 마는지가 가장 큰 고민입니다.



아버지는 현재 70세 이상으로 공제 대상자는 됩니다.


단,  소득이  제가 보기엔 애매합니다.


1. 국면연금 수령중 (월 약 60정도)  하고 계십니다. 


  - 이게 수입에 포함이 되는지 안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001년 납입 이전이면 수입으로 안잡는다 이런이야기도)


2. 임대 수입 오피스텔 한개를 가지고 계시는데 (월45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 이것도 연2000만원 이하면 포함이 되는건지 안되는건지.;;



총 금액면으로보면 당연히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걸로 알지만 


이래저래 수입에 포함이 안된다면 대상이 될수 있을꺼 같아서 이렇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지나가다 혹시 아시는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엮인글 :

달하나별둘

2017.01.25 10:54:04
*.62.3.164

임대사업자로 개인사업자시면 연소득 100만원만넘어도 과세대상이에요. 맞벌이는 500만원 넘으면 개별과세

Albrecht

2017.01.25 12:14:58
*.149.202.161

1은 무관, 2 때문에 연소득 100만원 초과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올해도낙엽순이

2017.01.26 04:18:43
*.63.191.118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소득인 경우 16년까지는 2,00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되어 인적공제에 반영되십니다. 사업용(사업자로 되있으실경우)은 제외니 정확히 확인하시고 의료비는 소득상관없이 한사람몰아서 가능하구요 2001년 12월 31일 이전 불입분을 기초로한 국민연금은 제외하고 이후에 불입한 부분에만 계산이 된다 합니다. 따라서 그부분이 56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대상이랍니다. 연금공단에 전화해보시면 과세되는 금액 정확히 알려줍니다. 관련내용은 국세청 문의시에도 정확히 내역을 파악하지 않을경우 답변이 각각 다르기때문에 국세청에 질문자님 정보확인하시고 답변받으시는게 가장 정확할꺼라고 생각됩니다^^

F®2sh][R0uT

2017.01.26 09:45:19
*.39.197.141

2번 항목에 의해 인적공제 불가,

즉, 아버지는 별도로 사업장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올해도낙엽순이

2017.01.26 12:11:26
*.63.191.118

이게 우리집(오피스텔) 가지고 월세 주는건 가능한데 부동산임대 소득이라 하죠.. 아버님이 사업자가 있는 상태로 임대해서 수입을 내시는게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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