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낙엽으로 대각선으로 오른쪽에서 왼쪽 진행방향으로 내려오고 있었고 (지인 목격자 말에 의하면) 상대방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대각선으로 내려오다 몸을 틀어 일자로 활강을 하는 찰나에,
제 보드 왼쪽 뒷부분, 상대의 보드 앞쪽이 부딪혀(상대 보드가 들렸다는 진술을 보아) 제 보드 위로 넘어가며 부딪혀 둘 다 넘어졌습니다.
손목이 다치셨는데 차를 가지고 오셨다 하여 병원까지 대신 운전해 드리겠다고 했으나 대신 운전해줄 사람이 있다며 마다하셨고, 그렇게 혼자 병원에 가시고 며칠 뒤에 연락으로, 상대방은 손목 골절로 깁스를 6-7주 진단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처음이라 저도 처음부터 합의를 생각하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진단 결과를 연락해왔습니다.
상대분은 제가 뒤에서 박았다고 주장중이고(저의 진행방향을 등지고 있었습니다.)
병원비가 총 20 여만원이 나왔으니 이에 대한 50%는 물론이고, 합의금(위로금) 관련하여 50만원을 추가 요구하셨습니다. 위로금에 대하여 되 물어보니, 자신이 다쳐서 일을 할 수 없어 휴가계를 쓴 점,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키게 된 점, 소송까지 가지 않겠다는 명목도 포함 된다는 점에서, 자신이 알아봤을 때 소송까지 가면 보통 합의 보는 금액이 이 정도라며, 제가 합의를 하지 않을 시 소송을 하겠다고 하셔서, 저도 알아보고 연락을 다시 취하겠다고 했는데요.
상대분이 제시한 합의금(병원비 50%+위자료50만원)이 적절한 합의금인지 궁금합니다.
실력도 안되는 사람이 뒤에서 박아놓고 막말로 개수작이네요
법대로 하자고 하세요 뒤쪽에서 박은사람이 과실이 더 커요
쌍방고소하세요 데크 위쪽으로 지나갔으면 데크 손상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