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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휴가비가 지급이 되서 더존에 상여항목 금액쳐서 넣었는데
이게 왠걸.. 소득세가 줄어버리는겁니다.
그래서 더존에 물어보니... 소득세가 줄어들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들어 기본급 100만원 연장 20이렇게 입력을 하면
소득세가 1만원 정도 나온다고 가정하면.
상여10만원만 입력을하면 소득세가 0원 처리되요.. 상여 지우면 다시 소득세 1만원 나오고
그래서 소득금액이 늘었는데.. 소득세가 줄어든게 이상해서... 물어보니.. 더존에서 아 자꾸 그럴수도 있다는 소리만 지껄이는거에요.
상여에 대한 계산공식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아 저도 그거는 대충은 아는데...
소득세가 줄어든다는게 말이되냐... 입사한지 3개월 밖에 안대서 그간 상여지급내역도 없고 어쩌고 저쩌고..
왠만한 경우의수를 다 생각해보고 심지어 세무사 사무실... 본사.. 지인들.. 다 물어보고 똑같은 상황에...
같은 프로그램으로 토시하나 안틀리고 입력했는데도... 다 소득세 오르는데.. 왜 우리꺼만 안오르냐고 물어보는데..
아 그럴수도 있다네요................. 아 정말 환장 ㅠㅠ
혹시 프로그램상 뭐가 잘못되어있는지... 아시는분 계신가요?? ㅠㅠ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프로그램 문제인거 같은데 ㅠㅠ
(나중에 연말정산 생각하셔서 대충하시란 말 말고요 ㅠㅠ)
국세청사이트에서 소득세 금액 확인한다음에
더존에서 수기로 입력하면 되지않을까요
답변이 아니라 ㅈ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