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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이스가 어디신지 모르지만, 스키장 리프트권이나 시즌권에 보험 들어있는 지 확인하고, 얼마나 보장되는 지 확인해보세요.
2. 입원비, 재활치료비, 후유보상금까지도 요구하면, 과실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 과실은 보통 보험사끼리 얘기해서 정하겠지만, 현재 보험사가 없으면 당사자들끼리 과실을 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견이 맞지 않으면 법으로 갈 수 밖에 없죠.
4. 만약 상대 보험사가 있을 경우, 얘기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서로 복잡한 일 적당히 처리하자는 생각에 끝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 보험사가 있을경우 보험사와 이야기하게 될 거 같네요. 보험사는 좋게 얘기하기 보다 자기쪽에 유리한 쪽으로 끌고가려고 하겠죠.
5. 글쓰신 분 입장에서 가장 좋게 끝나는 건 각자 실비로 치료를 하고, 실비로 커버되지 않는 금액을 과실 비율대로 나누는 거겠죠(보험이 없다는 전제하에). 누가 뒤에 있었는지에 따라 과실을 따져볼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5:5에서 4:6으로 바꿀 수 있는 정도 밖에 안되겠죠.... 정강이끼리 부딪혔고, CCTV가 있는 게 아닌 이상에야... 상대분 정강이뼈 골절이면 그것 감안해서 조금 책임을 더 지겠다로 이야기를 마무리 지을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서로 의견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꽤나 골치아픈 사고가 될 것 같네요
5:5라고해도,
총치료비에대한 5:5입니다.
나 100만 상대방 1천만이면
1100만원에 대한 50%를 물어줘야하고,
또, 각종 손해보상금에대한 50%를 책임져야합니다. 휴업손해 재활 입원 합의금 대물 등등
이런경우 내껀 내가 님껀 님이 하는게 아니구요
그과정에서 내 치료비를 내 개인보험으로 처리하는건 내 보험임으로, 손해보상과 아무런 관련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족일상책임보험이 있는지 우선적으로 확인하셔야할듯합니다.
없다면 큰낭패이니 안타깝지만 피해자분과 잘 합의 상의 사과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말한마디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니요.
저도 올시즌초에 사고를 당해서 전치6주가 나와 일배책을 받았는데
사실 일상생활배상책임의 한도나 보상금액은 한정적이더라구요
지인과의 사고라서 크게 어떤 조치는 못하겠고,
지금도 보상관련해서 진행중이지만
일배책 자체도 그리 완벽한 보험은 아닙더라구요 많이 부족해요
하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가입하고 타야하는게 맞고
큰사고에는 이보다 더 높은 보험이 필요할수도있을만큼
스키 스노우보드는 보험을 더 확실히 들어놔야 하는 스포츠 같습니다.
실비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있을거에요 그거 함 확인해보세요
저도 잘은 모르겠으나 과실은 민사라 보험 접수하면 보험사끼리 과실따지는걸로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