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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전세 매물을 보고 있는데요

 

 

융자가 없는 조건으로 나오는 매물이 있던데

 

이게 무얼 뜻하는 건가요???

 

 

안전한건지,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는건지 궁금하네요..

엮인글 :

겨울의제국

2014.12.06 12:54:17
*.226.192.96

쉅게 말하면 근저당설정이나 대출이 빚이 없다는이야기죠

다주상가

2014.12.06 13:07:26
*.236.170.252

집주인이 집값을 다 내서, 은행이나 머 이런 남에 돈 빌려서 보탠 돈이 없다는 거요.

안전하다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해피가이

2014.12.06 15:14:30
*.36.144.248

세입자로 구하실때는 해당물건이 비교적 안전하단뜻이고요, 매매조건이시라면 근저당이나 담보물건이 아니라서 매매대금을 전액 지불하셔야 한다는겁니다.

주성치친구오맹달

2014.12.08 20:00:32
*.114.254.98

물건에대해 담보잡힌게 없다는거에요

 

그 방?건물? 을 담보로 잡아 빚을 낸게 없다는겁니다

 

보통 상가를하나 들어간다 가정하에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지어진 시기부터 그간의 이력이 나와있지요

 

내가 그건물에 보증 2000을 걸고 원 100씩내고 장사를하겠다 근데 그 상가에 대해서 저당이 높에 나와있다 그럼 위함하죠-.-;

 

건물이뿌러지면(채권자가 돈을 못받아서 건물을 경매에 걸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거의 못받습니다

 

이걸악용해서 건물주들은 고의 부도를 내고 도주하는경우도있구요

 

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xxx호를 담보로 모 은행에 1억 8천정도 빚이 있는상태이고

 

전세입자가 1억5천에 들어왔는데 주인이 이돈으로 빚을 매꾼게 아니고 튀었다

 

은행은 주인이 빚을 안갚으니 당연히 아파트(저당건)을 경매에 올리게되고

 

만약 경매에 낙찰된금액에서 조금이라도 남는게 있는다면 세입자에게 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걍 버러우입니다

 

그래서 세입자들이나 임대인들은 건물을 들어가기전 부동산에서 물건에대해 등기부등본을 보고서 입주 혹은 임대를 해야합니다

 

잘 따져봐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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