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 스키장 이스턴에서 스키를 타다가 중간쯤내려왔을때 속도가 조금붙길래 슬로푸 오른쪽에 붙어서 잠시섯습니다. 서서 위에 친구가 내려오는지 보고 고개를 돌리는데 뒤에서 와서 부딪혔습니다. 서있는 시간은 30초도 되지 않았고 위쪽을볼때 어느정도 시야가보이는 상황이었는데 뒤에서 박았기때문에 보질못했습니다 . 사고가난후 가해자분이 자기 가족을 피하려다가 본인이랑 부딪혔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패트롤이와서 실려갔고 의무실가서 사고경위도적어놓고 했습니다. 그러고 병원에가니 십자인대 완파로 수술을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어느정도의 보상을 받을수있우며 과실비율은 어떻게되는지 알려주세요.
글쓴이 께서는 속도가 붙는 구간에서 잠시 섰고 충돌자는 서신 후 30초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충돌이라면
갑자기 멈추신거 같네요...이 상황이라면 100% 과실은 힘들걸로 보이네요..
무주는 모르겟는데...대개 스키장에서 슬로프에서 멈추거나 서 계실때 충돌 위험이 있다고 방송하곤 하거든요..
만약 충돌자가 보험처리를 하면 보험사에서 이걸로 잡아 땔겁니다...
확실하게 CCTV를 확보 후 과실을 따지는게 좋습니다..
슬로프 난이도에 맞는 실력에 라이딩을 했는지...시야확보가 되었는지...진로방해했는지....
충돌때 피해자 가해자 위치..바라보는 방향 등등을
보험사의 자문 변호사나 로펌에서 다 확인합니다..
CCTV에서 정말 갑지기 멈춘 후 충돌이라면...
보험사에서 합의금이나 치료비..직장인이시라면 휴업수당을 과실비율로 책정해서 제시하는데...
여기서 100% 제시는 안할거 같아요..
그래도 뒤에서 충돌을 했고 가족을 피하려다 충돌했다고 진술을 했으니....
글쓴이를 시야에 들어왔다는걸로 보아서는...
8:2 에서 7:3 정도가 아닐까요...이정도면 글쓴이께서도 어느정도 비용은 감수하셔야 될걸로 보입니다...
이건 제 의견이고 확실하게 CCTV를 확보를 하시고....또 보험사에서도 CCTV를 자기들이 확보를 할듯합니다.
보험사에 끌려가지마시고...원하는거 확실히 제시하시고....그들을 다 믿지 마세요..어떻게든 비용을 줄일려고
발버둥 칠겁니다...
만약 합의를 안하면 보험사가 법원에다 법원이 결정해달라고 소를 냅니다..이 경우 쫌 짜증납니다...
부상정도를 보아 긴 시간이 될거 같네요...ㅠㅠ 합의는 회복 후에 하세요!!!
합의 잘하시고..빠른 쾌유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