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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가는 까페에 해당관련 내용으로 서울지방 경찰청에 직접 문의하신 분이 있는데
URL은 접속이 안될듯 하여 간략하게 해당 내용 적어 드립니다.
한강 고수부지 내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는 도로교통법 제 2조 제 8호에 의거
도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상 이륜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한강고수부지에
설치되어있는 자전거, 보행자겸용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으며
만약, 한강고수부지내 도로에 진입하여 운행 시 도로교통법 제 13조 제5항에 의거
적발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저희 서울경찰은 한강고수부지 내 도로에서의 이륜차 사고위험을 인식하고
이륜차 불법행위에 대해 연중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강고수부지 내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의 보행자 안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륜차 통행위반을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홍보 및 단속을
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