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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묻고답하기 게시판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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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der |
2017-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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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차트-눈금선이 출력하면 안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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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거래 중고차 등록 대행 문의 (반드시 주말에만 시간이 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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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갤로퍼 숏바디...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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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불법주차하면 딱지(벌금)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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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경험이 있는 여자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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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시 배우자가 알바하면 배우자 공제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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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행각서라는게 법적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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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삭제된 문자메시지 복구할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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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화환 문구 추천좀요 재미난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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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손세차 잘하는 곳 추천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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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핸드폰 로밍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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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자 메탈시계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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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합의 못했네요....이제 어떻게 하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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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을 거절한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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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서 말하는 상피내암이라는 게 초기위암도 포함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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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주민센터 도면은 못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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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이 인증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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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딜락 차량...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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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게임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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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추천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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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효력이라고 하면 그것 자체로 법의 효력이 있다고 하시는 건가요?
저는 계약서건 각서건 법적효력이라는건 없다고 봅니다. 법만이 법의 효력을 갖는 것이니까요.
계약서나 각서는 계약이행을 목적으로 작성해 놓은 사문서지 그것 자체가 법의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각서라는 것 자체가 본인이 작성한게 명확한데 계약이나 각서이행을 안하면 소송에 들어가
재판 시에 당연히 불리하게 작용이 되서 상대방이 입은 손해까지 배상하게 되는 것일 꺼구요.
각서 자체가 본인이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위력이나 사기, 협박, 강제등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작성됐다고
하는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각서자체는 무효가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