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단순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최근 환율이 떨어져서 해외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정도면 관세를 안물겠지 하고 주문했다가 관세 크리에 국내에서 사는것보다 비싸게되어 낭패를 보는 분들이 계신것같습니다.

하지만 100불~ 120불사이의 물건을 살때 이게 CIF 15만원이 넘을것인가를 고민하다가 구매를 포기하게되는 분들이 있더군요

우선 관부가세가 면제되는 기준은

미국내 상품가가 100$미만
혹은
미국내 상품가 + 미국내 배송료+ 미국내 배송보험료+ 국제운송료+ 국제운송보험료 (CIF) 15만원 미만

입니다. (단 미국내 상품가 100$미만이더라도 세관 통관시 간이통관 취하로 선별될 경우,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내 상품가 + 미국내 배송료 + 미국내 보험료는 달러화로 계산됩니다.

이것을 과세기준금액으로 산정하기위하여 원화로 계산해야하는데요 이때의 환율은 관세청에서 정하는 과세환율을 따르게 됩니다.

www.customs.go.kr 에서 이 주의 과세환율을 확인할수 있는데요 과세환율은 구입시의 환율을 따르는것이 아니라 한국에 도착하여 통관시의 환율을 따릅니다.
따라서 품구매시 적어도 1주일은 걸리기때문에 다음주의 환율을 예측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주의 과세환율은

제1-4조(과세환율 및 수출환율)① 법 제18조 및 영 제288조 규정에 의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주요 외국환은행이 전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과세환율을 결정한다. 이 경우 외국환은행에서 적용하는 환율 자릿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되 동 자릿수 미만에서 사사오입하여 산정한다.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에 따라 이번주의 환율을 토대로 결정하게 됩니다.



미국내 상품가및 배송료 보험료가 원화로 계산되고나면 남는것이 국제운송료인데요 이 국제 운송료는 우리가 구매대행업체나 배송대행업체에 지불하는 국제운송료와 차이가 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20만원 이하인 물품의 운송료를 배송회사에서 따로 받아서 과세기준금액을 산정하지 않고 선편소포우편물요금표에 의한 요금을 토대로 운송료를 책정합니다.

제3-7조(항공운송 수입물품의 운임 결정의 특례) ①영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로 운송된 수입물품 중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물품은 항공기외의 일반적인 운송방법에 의한 운임을 적용한다.
7.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수취하는 물품으로서 사적인 용도에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중 운임 및 보험료를 제외한 총과세가격이 20만원이하인 물품(2002. 5. 22. 호의 번호 개정)  
②제1항 제1호 내지 제9호에서 규정하는 물품은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선편소포우편물요금표에 의한 요금을 당해 물품의 운임으로 계산한다. 이때 당해 물품의 중량이 선편소포우편물요금표에 게기된 최대중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중량의 요금에 최대중량을 초과하는 중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가산한 요금을 당해 물품의 운임으로 계산하며, 선편소포우편물요금이 실제 항공운임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실제항공운임을 적용한다.(2002. 5. 22. 개정)  

이 선편우편물요금은 최소단위가 2kg으로 미국의 경우
2kg까지 12000원
4kg까지 16000원
6kg까지 20000원
.
.

결국.

2kg이하의 물건을 구매한다고 생각하면

다음주의 과세환율을 예측하면 1달러당 1177원이므로

(150000-12000)/1177=117.xxxx

(미국내 배송료 포함하여)117불까지 구매할수 있습니다.


ps. 만약 환율상승 혹은 기타 요인으로 인해 15만원에서 몇백원 혹은 몇천원이 오바된경우 통관대기 후 환율이 내리기를 기다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여유를 남겨 놓는게 좋겠죠 ^^?


구매대행 혹은 배송대행방법은 아래  어화둥둥님의 구매대행 이것은 꼭 알고하자.  를 참고하세요 +_=!

엮인글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수 조회 수sort
공지 일반 이용안내 [9] Rider 2005-09-13 571 16246
197 장비 관련 엣지 녹 제거 및 녹방지 [14] 아스카 2006-06-02 25 11922
196 초보를 위한 강좌 힐턴이 안되는 그대에게 [8] 메딕111 2017-11-28 21 11954
195 기술(테크닉) 스피드 카빙과 G-포스 카빙의 차이점을 간략... [24] leeho730 2008-12-15 73 11966
194 헝그리 캠페인 차는 뭐 타고 다니십니까? [184] 헝그리보더 2007-09-28 50 12011
193 초보를 위한 강좌 나도 턴을 하고 싶다. [28] 아드리아주 2009-11-29 61 12089
192 장비 구입 고글을 질러보자~! [19] 2009-09-18 98 12121
191 장비 관련 스탠스 조정과 바인딩 각도 조절 [20] 까앙 2005-09-22 28 12135
190 초보를 위한 강좌 스노보드 턴의 종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26] 스노보드 2005-11-02 21 12148
189 일반 캐리어 없어도 .. 5명.. 장비5개 싫을수 있... [65] 킹왕짱 2008-09-30 56 12154
188 기타 제설기 만들기... file [11] 마징가 2009-12-27 43 12159
187 장비 관련 시즌권 케이스를 만들어 보자 file [27] 제이콥투투 2009-09-16 58 12205
186 장비 관련 고글에 습기차는 이유중 하나 [19] 09and072 2009-02-09 78 12208
185 장비 튜닝 못쓰는 휴대폰밧데리 재활용~ file [10] a소소a 2012-01-17 1 12210
» 해외-장비구입 구매대행 혹은 배송대행 15만원 맞춰 관세 ... [11] 삐헝 2009-10-17 55 12222
183 장비 구입 첫 장비구입을 위한 TIP #2(데크, 바인딩, ... [24] 소리조각 2011-01-06 4 12246
182 장비 튜닝 왁싱의 위험! [14] 바람켄타 2014-11-21 9 12275
181 기술(테크닉) 트릭시에 프레스를 주는 방법 (데크를 휘... [30] volcomsnow 2010-10-01 19 12321
180 헝그리 캠페인 나는 보더인가 양아치인가 [113] 게쉬타포 2007-01-29 11 12333
179 기술(테크닉) 카빙의 숙제와 네츄럴포지션 [34] 천현민 2016-12-13 65 12364
178 장비 구입 배고픈 보더를 위한 왁싱 장비 구입(풀셋 19... [49] ☆고질라 마... 2009-03-21 126 12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