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회는 신고로서 행위가 종결 되는것인데 경찰이 허가 라는 권한을 행사하려드는점.
서울시도 광화문 광장에서의 집회금지를 안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보수단체들 집회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집회및 시위 참가자들이 기물을 부수고 시민들에게 해를 가할때는 적극적으로 체포해야하지만
미리 예언하고 원천적으로 집회를 하지 못하게 하는 나라는 민주주의 공화국은 아니죠.
예를들어 캐나다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out)시위를 했습니다.
캐나다 경찰은 대통령 경호원들이 시위대에게 어떤 위협이나 손 대는것을 금지시키며 보호해줬죠.
이것은 캐나다 총리를 규탄하는 시위를 할때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나 시위대들이 주변의 자동차를 부수고 건물을 침탈하는 폭력을 할때 적극적으로 체포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법치국가이므로 경계가 확실해야 합니다.
가스통 할배들의 폭죽놀이와 도로에서 불지르는건 땡큐고
농민 노동자들의 노동법 개악 투쟁, 쌀값 약속한거 지켜라 안하면 정권퇴진운동 하겠다 라고 하면
원천적으로 규정까지 어기면서 집회를 막는건 떳떳한 경찰권 사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과적으로 이번 집회는 집회행사 자체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집회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막지말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신고내용처럼 광장에서 집회를 하고 인도를 사용하여 청운동까지 걸으면서 구호를 외친다면
외치게 나두는게 공평한 공권력, 좋은정부 입니다.
사실 가만히 두면 별일없는경우가 더 많은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