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드 타다가 좀 크게 다쳤어요.

조회 수 4301 추천 수 0 2008.12.12 12:33:22
수준급 보더는 아니지만 7년차 베테랑 여성 보더입니다. 꾸준히 통합 시즌권을 끊어 왔구요. 나름 양성한 제자도 여럿 됩니다 >_<

올 시즌 3번째 라이딩 하던 날, 오픈 몇 슬로프 중 상급 슬로프에서 타던 중, 비니나 고글 등 제대로 갖추지 않은 초보분이 오른쪽 뒤에서 활강으로 들이 받는 바람에 척추 파열골절이 생겼습니다. 그 날 상급자 슬로프는 초보자들이 다 밀려오는 바람에 무지 줄이 길었구요. 거기에서 낙엽 연습하는 사람도 참 많았네요. 아무튼...

3주는 누워만 있어야 하고, 지금도 누워서 쓰지요 --;  3개월 치료(허리 보조기 착용하고 생활해야 함), 6개월 재활입니다.

파열골절은 대다수가 수술을 하고 신경 손상을 입지만, 저는 운 좋게 신경 직전까지만 손상을 받아서 신경은 건졌습니다. 그래서 다리 마비나 언어 장애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리조트 측에 초보자를 상급에 보낸 것에 대해 업무상 과실을 물을까 했으나, 이건 좀 귀찮은 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패스...

다행히 가해자 쪽에서 상해보험(대인책임 포함)을 들어놓아서 약간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치료비만인가요 아니면 제가 입은 손해도 포함되나요?

저는 기혼여성이라 주부이자, 대학원생이자, 연구원입니다.

힘들게 연구한 결과를 이번 학회에서 발표를 하게 되어 있었으나 이것도 물 건너갔구요. 집에 일하시는 분을 불러서 청소를 해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신랑이 이번에 전문의 시험을 보는데, 이것 역시 보조를 전혀 못해주게 되었구요. 게다가 시즌권을 못 쓰게 되고, 올해 신상으로 몇개 지른 장비 및 보드복을 사용 못하게 되었어요 ㅠㅠ

더 짜증나는 것은...대학원 졸업 논문 제출 기간인데, 여기 지장을 받게 되었구요. 이번 년도에 제가 직장에 나가게 되었는데, 이것역시 물건너가서 내년에 다시 TO나면 지원을 해야하는 상황이랍니다.

답답합니다. 어느 정도 보상이 가능할까요...
엮인글 :

ㅡㅡ

2008.12.12 12:42:44
*.142.217.240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척추 손상을 입지 않았으니 천만 다행이네요...

합의는 절대로 먼저 하지 마시고 후유 장애 치료까지 최소한 9개월 후가 되겠네요..~~

후유증이란게 언제 올지 모르지만....

보험사에서 합의빨리 안한다고 갖은 협박 설득 해도 절대로 해주지 마시고 최대한 늦게 하십시오...

님이 10원한장 손해보는 일은 절대로 없으니깐요......

논문을 발표 못한 손실 경제적 정신적 피해보상이 120% 만족하면 그때 가서 합의 하세요(최소 9개월 후)~~

2008.12.12 13:08:07
*.208.199.85

목격자 확보와 스키장 쪽 확답이 가장 우선이고 그 사람이 발뺌못하게 경찰들 다른곳에 신고 및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위에분 말대로 합의는 최대한 늦게 하구요 전혀 손해 안 봅니다.

2008.12.12 15:08:47
*.235.165.162

7년동안 타는 베터랑 보더분은 보험 설마 안드셨는지..?
보험 드셨다면 보험회사가 알아서 상대방측 보험과 조율해서
상대방 과실만큼 보상 받으실텐데... 여기에 묻는것보다 보험 회사가 더 전문가죠..
시즌권은 좀 손해는 보시겠지만 파시면 될듯한데..
신상 장비도 시즌 시작한지 얼마 안됬으니 역시 손해는 나겠지만 파시는게 가지고 있는것보다 나을듯..
완쾌하시길... 특히 재활 잘하셔서 후유증 없길바랍니다..

2008.12.12 16:35:59
*.236.3.225

헐... 생각만 해도... 끔찍하군요...;;
한순간 사고로 너무 많은것을 잃게 되네요...

일단 보험사와 의논을 하시는게 좋을것 같구요~

이글을 보시는 분들도~ 안전보딩에 대한 경각심을 느껴야 겠습니다.
마법사

2008.12.12 17:10:07
*.239.242.130

음... 완전 무섭습니다. 남일 같지 않습니다. 부디 쾌활하시길...

2008.12.12 20:05:06
*.118.215.44

암튼 신경손상까진 아니셔서 다행이시네요..
손해배상사건은 간접적인 손해까지는 안해줍니다.
가해자가 상해보험특약중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1억한도)이 있다면 치료비+휴업급여(입원했을시만 인정)+위자료+향후치료비+간병비+일실수입율에 대해서 1억한도내에서 다 받으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보험한도가 약하게 되면 조금 복잡해집니다.
우선 가해자 보상한도를 시간되실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합의시점은 6개월이 넘어서 어느정도 몸이 나아가는것을 느낄떄입니다..

2008.12.12 20:08:16
*.176.18.231

헐.....정말 안타까울뿐입니다.......
어찌 위로의 말씀을 전할지..................
한순간에 남이 나이게 저지른 민폐에 너무 많은 것을 잃어 버리네요~~~~


그나마 신경을 건진것이 천만 다행이십니다.
1년간 꼬박 고생하셔야 하는군요....
부디 빠른 쾌유를 빕니다.
음음..

2008.12.12 20:38:56
*.120.219.52

보험회사와의 보상 관계는 잘 알아 보시고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회사는 서두르려고 하나 섣부르게 합의해 해주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가해자와의 직접 대면과 보상 문제인데, 사실 스키나 보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즐기는 분들이 어느 정도는 위험을 감수하고 타는 것이 스키 보드입니다. 사고의 가장 큰 책임은 물론 가해자에게 있지만, 스키장에 위험을 감수하고 간다는 자체만으로도 피해자에게 일정 부분 암묵적 책임이 있다고 볼수는 있겠죠.

사고의 경우, 무조건 내 손해는 보지 않겠다하여 보험사뿐만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보상을 가능한한 많이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보험회사에게는 가능한한 받을수 있는 만큼 많이 받아야 겠지만, 가해자와의 도의적 보상문제는 일반적인 선에서 원만하게 처리하시는것이 좋을듯 해 보입니다.
일단, 가해자가 보험을 들었다고 하니 아무튼 다행이네요.

앞으로는 좋은일만 생기실 겁니다. 몸조리 잘 하시고 다음 시즌이나 다다음 시즌 건강한 모습 스키장에서 뵙길 바랍니다. 몸 조리 잘 하세요. ^^
11

2008.12.12 21:23:47
*.40.125.53

치료비 이외엔 받을수없습니다...

2008.12.12 22:55:10
*.109.215.169

헐.. 정말 안타깝네여..--;;;
Sea

2008.12.14 18:02:13
*.74.184.214

보통 사고 업무나 회사를 다니지 못할 경우 월 단위로 일정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구 치아가 부셔질 경우에는 죽을때까지의 중간 치료 과정 비용을 계산해서 보상하게 되지요.
jay666

2008.12.15 09:58:24
*.194.114.31

보험에서는 간접피해에 대한 보상은 없는걸루 알고있습니다.
보험금에 만족하지 못할경우 가해자에게 직접 보상요구하세요
-_-

2008.12.15 23:15:30
*.88.240.175

젠장........이젠 슬로프에서도 척추보호대를 해야 하나.........-_-;;

2008.12.16 13:11:57
*.148.59.125

어쩌자고 초보들이 상급코스에서 직활강을 -.-;;
정말이지 안타깝습니다.
아무쪼록 더 악화된 상황이 아닌거에 안도하며
안정을 취하시길 바랄께요.


빠른 쾌유를 빕니다..ㅠ

2008.12.21 13:07:40
*.80.214.111

민사재판걸어서 이기면(뭐 확률이 높겠죠..50대50이라고 해도 상대편은 안다쳤으면.) 치료비말고 다른 간접적인(휴유증,쉬어서 못번돈등) 다 받을수 있습니다.. 스키장도 재판걸어서 이기면 받을수도 있겠죠.,
sdgsd

2012.03.17 14:37:04
*.37.20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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