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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2015년 한해동안 500만원 넘게 알바로 벌었습니다.

500만원이 넘어가면 배우자 공제가 안된다고 하는데..

 

중요한건 알바할때 등본도 제출 안하고 따로 세금신고 없이 일하고 통장으로 월급만 입금받았다고하네요

등본 제출 안했으니 사장이 비용처리도 안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소득공제 할때 배우자 수입 없다고 표기하면 되나요?

 

이게 참 애매하네요~

 

엮인글 :

날아라별사탕

2016.01.14 14:12:37
*.251.21.68

님이 올려도 국세청에서 연락와요 빼라고  와이파이님 명의 카드 현금영수증 안하시는게 좋아요 님거로 해야 혜택봅니다

작년 저랑 같은 케이스시네요 맘에 준비를 단단히 하시길....

해피가이

2016.01.14 14:15:54
*.36.154.173

부인분 근무회사 고용주가 비용공제를 할텐데 급여
지급한걸 세액공제 하지않을리 없습니다.
배우자 소득공제 하셨다가 나중에 국세청에 체크
되어서 가산세 부과될수있습니다.
공제 안하는걸 권유드립니다 ^^

효성군

2016.01.14 14:21:44
*.149.217.137

저희 가족이 프리랜서로 일을 비규칙적으로 받아서 하는데요. 어떠한 알바셨는지 모르겠지만 일체 개인인적 사항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일을 했다면 모를까 급여를 계좌로 받는 등의 정황을 보면 국세청에서도 소득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소득이 있었음이 사실이면 그에 맞춰서 세금 신고 세액 공제 신고하는게 맞겠죠

낙엽7년차ª

2016.01.14 14:25:15
*.32.81.176

....조금 더 환급받을려다가

.....세금폭탄......

거지의꿈

2016.01.14 15:48:35
*.70.27.247

일단500만원 넘었다고 하니 조금 위험하긴 한데요

어떤 알바를 했는지 궁금 하네요.

직종에따라 사장들의 급여에 신경을 안쓸수 없으니까요~

비용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신고가 제대로 안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장한테 물어보는게 제일 현명한 방법입니다~^^

거지의꿈

2016.01.14 15:49:45
*.70.27.247

인적공제등 추가 사용내역에서 공제받을수 있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알바사장한테 알아보고 혜택을 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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