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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더용가리

2015.05.13 16:30:59
*.219.67.57

법적효력이라고 하면 그것 자체로 법의 효력이 있다고 하시는 건가요?

 

저는 계약서건 각서건 법적효력이라는건 없다고 봅니다. 법만이 법의 효력을 갖는 것이니까요.

 

계약서나 각서는 계약이행을 목적으로 작성해 놓은 사문서지 그것 자체가 법의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각서라는 것 자체가 본인이 작성한게 명확한데 계약이나 각서이행을 안하면 소송에 들어가

 

재판 시에 당연히 불리하게 작용이 되서 상대방이 입은 손해까지 배상하게 되는 것일 꺼구요.

 

각서 자체가 본인이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위력이나 사기, 협박, 강제등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작성됐다고

 

하는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각서자체는 무효가 되겠죠.

 

 

슬램떡국

2015.05.13 23:40:25
*.108.77.148

민사상 가장 중요한 원칙 (3대원칙)중 하나가 바로 계약 자유의 원칙 입니다.


측 채권법상 민법보다 더 우선시 되는게 바로 계약입니다. 


다만 계약이 민법상 더 불리하거나 민법에서 정해놓은 규칙을 벗어 났을때 비로서 무효가 되는 것이겠지요


각서라는 것도 결국 논란의 다툼이 있겠지만 채권이 존재한다는 증명을 한다던가 최고의 효력을 갖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법대를 졸업하긴 했으나 오래되서 잘 모르겠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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