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가입후 첫글을 본의아니게 부상보고서에 쓰게되네요 하하..
비발디 중상급부터 초급으로 이어지는 골목에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전 상급에서 내려오다가 초급부터는 사람이 많으니 속도를 낮춰 거의 정지하다시피 (정지상태는 아니며 슬로프 우측으로 진행중이었습니다. 초보가 BBP로 내려가는 속도로 우측앞으로 내려가고있었습니다.)
가해자분은 스키를 타시는분이었는데 중급에서 A자로 내려오시다가 저를 뒤에서 정면으로 들이박으셨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데크와 부츠를 기변하여 처음 타보는 날이어서 영상으로 남기고자 지인분이 뒤에서 따라오며 동영상을
촬영하고 계셨습니다. 사고현장은 동영상에 전부다 녹화되어있으며, 사고경위서도 남긴상태입니다.
전 날아가서 꼬리뼈부터 떨어져 허리/꼬리뼈 통증이 꽤 심합니다. 월요일에 진단을 받아볼 예정이며, 가해자분이 어린 학생이니만큼 정신적 피해비 이런것은 하나도 청구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문제는 데크입니다. 포장뜯은 첫날인데.. 가해자분 스키 엣지가 제 보드 오른쪽 엣지와 상판을 갉아먹었습니다.
중고로 팔지도못할정도지요.. 살로몬 XLT 1718 인데, 장비에대한건 어떻게 서로 합의를 봐야하는지 혹시 경험이있으신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동영상은 이게시판에 올리는법을 모르겠네요.
동영상의 캡처본을 올리겠습니다. 가해자분 속도가 상당해서 프레임을 쪼개도 몇장이 나오지 않네요..ㅎ
어제 휘팍에서 발라드 중단부터 직활강!!!!!!!!!!!! 이지랄 하면서 내려오던 병X새끼 생각나네요 -_- 옆에서 다리걸어 저 멀리 리프트 탑승장까지 한번에 보내버리고 싶던데 일부 "버러지"스키어들 왜지랄일까요; 도대체 크게 안다치셔서 다행이시지만 우선 헬멧이라도 필수로 착용하시고 영상있으니 제출하시면 되실 듯 해요. 청구 할 수 있는거 다 청구하세요 어리다고 봐주고 이딴거 없어요-_- 영수증 있으시니 보여드리고 청구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모든 상품이 그렇듯 비닐을 뜯고 사용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중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찌 될 진 모르겠네요
비슷한 사고로 보상 경험이 있습니다.
(먼저 학생이 단체이고 여행자 보험이 있다는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제가 겪은 사고를 바탕으로 몇자 적자면....
데크의 기능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의 파손이라면 보상 받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보험사를 통한 데크의 교품은 불가능하고, 보험사는 수리비용만 지불이 가능합니다.
엣지의 파손은 수리가 가능한 정도라면 수리비가 보상되겠지만 탑시트는 외관상의 문제라
보상의 기준이 애매합니다.
제가 격은 사고는 슬로프 가장자리 펜스 옆 정지상태, 상대방은 넘어져서 제쪽으로 굴러와 충돌한 상황이었습니다.
책정 과실은 8:2 였지만 대인피해가 없고 대물피해만(저만) 있는 상황이라 과실은 무시하고 가기로 했으며,
파손 정돈는 바인딩 베이스플레이트 파손, 데크 탑시트 개작살.........데크는 기능상의 문제 없음.
보험사 보상 담당과 협의 후, 데크 탑시트의 보상금 x만원을 바인딩 보상비용에 얹어서 보상 받았습니다.
(실제로 바인딩 구매시 일정 할인 요율이 있는데, 이 요율을 무시하고 정가에 가까운 보상을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 바인딩 구매 금액 증빙은 인터넷 검색 판매가 기준으로 잡아줬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같은 제품도 할인 가격이 천차만별이거든요-옥션같은경우는 거의 할인 없이 판매하는 경우도 있음.)
저 학생이 가입된 보험중에 일상생활배상책임? 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저 부분이 가입되어있으면 차 보험처럼 보험료할증같은거 없이 저 학생의 보험으로도 처리가 됩니다.
다만 작성자분께서 데크의 구입날짜와 구매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궁금하시면 댓글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