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입니다. 1월3일 오후 2시반쯤 저는 보드를 타고 리프트앞에 도착후

 

바인딩한쪽만풀고 제타 올라가는 리프트를 타러 한발로 밀면서 이동을 하고있었습니다. 위치는 리프트 입구에

 

줄처논곳 바로 그경계선쯤이였구요 근데 그때 게일인가여? 곤지암 상급쪽에서 스키어가 리프트안까지 바로 들어

 

갈려고 정말로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려왔습니다. 바인딩한쪽을 풀고 천천히 이동중이였음에도 보고도 피하지 못할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충돌이 있었고 그냥 한마디하고 보냈는데.. 친구가 옆에서 야 너 상판봐바 해서 상판을 보니 노즈 탑 상판이

 

코어가 들려버렸네요~ 코어들리고 15센치정도 쭉 까임으로 살짝씩 벗겨지구요

 

불러서 대충들어보니 스키강습받는 학생이였고 감독이랑 코치가와서 상황파악하고 변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패트롤도 와서 사고내용은 파악을했고 리프트앞이라 CCTV가있으니 증거화면은 일이커졌을때 확인이 될거같습니다

 

제장비는 1213 acc 카지노입니다. 대략 횟수는 5회정도사용해서 상태는 상당히 좋으편이구요

 

문제는 데크변상문제인데요~ 어제저녁에 저나와서 10만원에 퉁치던지 10만원이상이면 보험으로 접수를 한답니다.

 

이런경우 과실문제와 보험접수시 변상문제는 어찌돼는지요?? 사고처음이라 살짝 당황돼네요  감독이랑 코치말로는

 

제께 새장비라하더라도 1213이라 1314시즌이기때문에 1년 이월이 아니라 2년 이월로 처서 보험사에서

 

그 감가상각으로만 계산을 해서 준다면서 알아서 하라고 으름장을 놓네요

 

사실 이월로 삿다곤 하지만 소가 77만짜리고 5번타고 코어가 들리고 앞부분이 스크래치가 너무심해서

 

답이 안나오는데.. 코어들린건 수리해도 또 들린다고 하던데.. 환장하겄습니다.

 

정말 10만원을 받고 끈내야 하는지 아니면 보험접수해달라고 해야하는지?

 

전 보험도 가입되어있지않은데.. 제가 보험사를 상대로 어찌해야하는지도 사실 두렵구요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엮인글 :

2014.01.04 12:18:32
*.22.108.3

그 데크 가져 가고 똑같은 이월 같은 데크로 달라고 하심 되겠네요.

아는 분의 경우 그렇게 처리 하셨어요.

저같은 경우엔 바지에 손상이 있었는데요.

당시 우리나라에 재고가 없었어요.

돈도 필요 없고 손상된 바지만 가져 가고 똑같은 바지만 갖다 달라고 했었는데요.

구매 금액에서 과실 비율로 따져서 10% 뺀 금액을 제가 받고,

바지는 돌려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서 계속 입고 있습니다.

2014.01.04 14:52:11
*.160.105.204

아는 형님 주차장에서 데크 놓쿠 끈 묶는데 차량 이 옆으로 진입 우리들은 놀래서 손 저으며 오지 말라고 날리 쳤는데....차량은 우리들 무시하고 지나가는 바람에 고가장비(이월구매 4회사용) 노즈 테일 베이스 손상되어 보험처리....처음에 수리비로 20불렸는데 차주가 미친놈이라며 변상거부 하고 형님 빡처서 보험회사 직원보고 중고로라도 구해오라고함 (국내3개 수입되고 해외 재고도 확인 않되는 특이 모델에 형님키가 무지막지하게 크셔서 길이도 무진긴 프리 데크임) 보험회사직원 결국 이월 판매가 보상으로 마무리 되고 형님은 돈 더보테서 동일 모델 신상 구입

2014.01.05 10:42:57
*.79.171.206

윗분 말대로..동일한것으로 바꿔만 달라고만 하세요사고나기전상태로..

그리고,님이 잘못이 없어보이는데..
제어 못하면서 내려온 스키어가 잘못이죠.
협박해서 싸게 마무리할려는 수작이네요.
보험을 하든말든..
보험이 연락와도..그냥 돈이 아니라 동일한 것으로 바꿔달라고...이것 가지고 가라고..그렇게 대응하세요.

2014.01.05 12:45:25
*.241.190.27

마음 편하게 보험처리 하세요~

2014.01.05 13:29:19
*.127.147.48

보험처리 해달라하시고 보험사에 돈으로 말고 사고나기전 상태로만 바꿔달라 하세요....

2014.01.06 06:50:02
*.209.42.24

교통사고도 그렇지만 당사자간의 합의는 저쪽에서 충분한 보상의사가 없으면 보험처리가 제일 확실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를 당했었는데요... 제 경우엔 보험도 안들었으니 배째라 하더군요...경찰서에 알아보니 민사로 가야하는데 비용 및 시간이 상당히 귀찮은지라.. 그냥 잘 처먹고 잘 살아라 하고 말았습니다...  ㅡㅡ;;;  그래도 제 경우보다는 훨씬 양호한 경우에 해당되네요...

2014.01.06 12:04:48
*.210.32.31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금욜날 사고나고 나서 바로 토욜날 토코로 들고 뚜었고 수리견적 14만원 나왔습니다.

 

여러의견들 종합해서 그냥 저도 데크 수리후 중고가 손해는 받아들이기로했고 14만원 수리비만 지급해달라하니..

 

10만원만 준다하여 그럼 그냥 보험처리해달라고하니 나중에 다시 14만원 준다네요~

 

사고났을때 데크 소가77만이라니깐.. 얼마 안한다고 떠들더니 14만원주면서 사람속을 다 뒤집네요~

 

회원님들도 조심하세여~ 저역시 사고에 예민해서 사실 사람 멀리있어도 속도확줄이고 피해다니고 트릭연습시에도

 

제앞에 최소10m안에 사람없을때만 연습했는데.. 저만 조심한다고 될게 아니네요~

 

새해부터 액때제대로했습니다. 모두들 안전보딩 하세여~ 사람많을땐서로서로 안전하게 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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