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1월 말  스키장에서 남편이 뼈가 부러져서 왔습니다.

 

매표소 옆 스키 타러 이동하는 구간에 길이 얼어 있었다고 하네요.

 

사람들이 휘청휘청 한 구간이었다고 하는데

 

스키 부츠만 신고 이동하던 중 미끌하여 엉덩방아를 찧었는데

 

허벅지 뼈가 부러졌습니다.(대퇴부 골절)

 

그날 응급 처리로 근처 병원으로 이송 되었고 그곳에서 처치된 비용은 스키장측에서 공상처리를 해줬다고 합니다.

 

사고가 난 직후 빙판길에 뜨거운 물을 뿌리고 염화칼슘을 뿌리고 해서 조치를 취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고대구로병원으로 이송해와  수술 후 약 10일 정도 입원했고 집에서 목발집고 걷기 연습중입니다.

(의료비는 대략 2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진단서 상에는  정기적인 외래 필요하고 이후 상태는 경과 후 판단 .. 이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장해 진단을 받게될 수도 있겠죠..ㅠㅠ)

 

회사는 3주간 연차 휴가를 낸 상태이고요~

 

스키장 측의  보험사(손해사정)에서 와서 진술서 썼고 목격자 진술서도 보냈습니다.

 

과실여부를 따져서 금액을 산정하는것 같은데요..

 

보험사 말로는 부상이라는 것이 피해자의 어느정도 과실도 있는 부분이라며.. 스키장 측의 과실을 100으로 보지는 않더군요..

 

이런 유사 판례를 볼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보험사에서 설명해주는대로 수긍을 해야 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큰소리 쳐가며 입장을 굳혀야 하는 것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엮인글 :

2013.02.12 15:41:20
*.193.228.101

제가 법에 관해 전문가는 아니지만요. 스키장이 100% 과실이 나오지는 않을듯합니다.

만약 스키장 과실이 100%가 나오려면

1. 그 길뿐이 이용할수 없었고 

2. 결빙된 주변에 주의표시도 없었고

3. 결빙된 부분이 위험하다고 스키장측이 인지하고 있었으며

4. 결빙된 부분을 녹이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고

5. 사고자가 일반 운동화나 신발을 신고 있어야 하고

6. 다수의 사람들이 결빙된 부분에서 넘어져서 다쳤다는 증언등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을까요? 

 

.....

2013.02.12 18:17:06
*.251.238.12

법률상배상책임은 법률규정보다 가중된 배상책임은 제외 합니다.

 

안타깝지만 남편분은 겨울철 영하의 날씨로 도로가 결빙 될수 있는 사실을 인지 할수있는 성인 이므로,

 

보행시 본인의 안전의무를 최선을 다하지 않은 점으로 과실이 잡힙니다~

 

변치않는바람님 말씀대로 상황에 따라 과실율이 조금 변할수는 있지만 스키장의 100%과실은 성립되지 않을꺼 같습니다~

2013.02.13 11:35:11
*.150.104.62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1번부터 4번까지는 해당이 되고.. 5번은..스키를 타러 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스키 부츠를 신을수 밖에 없고

6번은 실제 넘어진 사람들의 증언은 없지만 목격자 진술서에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였으니 결국 모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답글 참고하여 보험사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02.13 13:45:07
*.193.228.101

위에 ....님이 말씀하신 보행자의 안전의무가 상당히 클거에요.성인이시기에..

또한 1~4번은 스키장의 의무이니 이런점으로 스키장측에 요구하시는게 맞구요.

스키를 타러 가는 구간이라고 하시는데 매표소-건물내-스키장베이스...이렇다면

대부분 건물내에 장비를 착용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매표소부터 장비를 착용하고 가셨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 스키장측은 얘기할듯한데요.(건물내에서 부츠를 착용하고 갔으면 넘어지지 않았다)

 

요즘은 자기집앞,가게앞에 눈을 안치워 넘어지면 책임을 지는 세상이죠. 뻔히 넘어지는곳인데

눈을 안치워 보행자가 넘어진것에 책임을 지우는것인데 현실적으로 치우려는 노력을 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책임은 없어지는거 같습니다.(계속 치우긴 했는데 눈이 계속와서 어쩔수 없었다.)

 

스키장측에 강력히 주장하세요. 당신들이 뻔히 사람다니는곳에 빙판이 있는데 이걸 방관하여

낙상으로인해 피해를 봤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곳이고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곳에 주의표시도 없고

결빙된지역을 녹이려는 노력도 없었다. 이건 보행자의 실수가 아닌 스키장측의 과실로인한 사고다.

 

부디 좋은결과 있길 빌어요^^;

2013.02.13 20:49:06
*.206.148.31

스키장의 과실이 크게 잡히지 않을거 같습니다 -_-;;;

지나가던이

2013.02.21 22:55:53
*.160.126.158

미국에서는 바닥에 물이 있어 넘어진 사고가 있었을때,

물이 있으니 조심하라는 표시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업주의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그 이후 미국은 걸레질을 하던 뭘 하든 미끄럼 주의라는 표시를 해놓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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