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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카드(어머니소유)의 대금결제가 제 통장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이건 공제 대상이 아닌가요?


물론전부양가족없는 근로소득자이구요

아버지는 개인사업자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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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18 10:46:12
*.135.232.8

어머니 공제를 아버지나 집안의 다른 가족이 안받으시면됩니다

님이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리세요

 

문싸~

2011.01.18 10:59:37
*.166.190.85

만60세 안된분은 부양가족으로 올릴수 없구요

대신 가족관계증명서랑 같이 내면 어머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은 연말정산에 같이 올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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