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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카드(어머니소유)의 대금결제가 제 통장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이건 공제 대상이 아닌가요?
물론전부양가족없는 근로소득자이구요
아버지는 개인사업자이구요.
2011.01.18 10:46:12 *.135.232.8
어머니 공제를 아버지나 집안의 다른 가족이 안받으시면됩니다
님이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리세요
2011.01.18 10:59:37 *.166.190.85
만60세 안된분은 부양가족으로 올릴수 없구요
대신 가족관계증명서랑 같이 내면 어머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은 연말정산에 같이 올릴수 있습니다
어머니 공제를 아버지나 집안의 다른 가족이 안받으시면됩니다
님이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