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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중 뺑소니사고당했습니다..
보행자 신호가 켜져서 빠르게 뛰어가고있는데 승용차한대가 우회전하며 그대로 밀었습니다..
갤럭시탭한손에 들고 그거만 정신없이 처다보느라 차가 오는걸못봤는데 정말 코앞에 차가 있네요..
그차는 절보고 멈추기는 커녕 동선을 더넓게 돌아서 먼저내뺍니다.
그러면서 저는 조수석창문에 부딪쳤구요....
신호체제가 작은교차로에서 3방향 동시 보행자 신호가 켜지기에
그 차량은 이미 본인차로 보행자신호때 무시하고 우회전했고 우회전해서있는 보행자신호때도 저보고 크게 돌라한거죠..
저는 차충격후 무릎을 다쳤습니다..(올초 보드 키커뛰다가 무릎을 심하게다쳐서 3개월정도 못걸었는데 다친델 또다쳐서ㅠㅠ)
그차량에 걸어갔는데 그차는 충격후 멈칫멈칫하네요?
제가 얼릉 세컨폰으로 112신고후 차량번호 불러주는데 바로 내뺍니다...
바로 112 신고하였고 경찰서 접수하였습니다.
걷는게힘들정도라 바로 입원했구요...
가해차량은 바로 잡혔고 신형에쿠스 법인차량으로 운전기사가 치고 갔네요.
소환되었을때 죽어도 친것몰랐다 뺍니다...
(이미 가해자 소환전부터 경찰이 가해자 90%는 사람치고 몰랐다고하는데 맞네요 -_-;)
사과전화도왔구요.....
여기까지가 현제상황입니다.
문제는..........
오늘이 사고6일째로 6일째 입원치료받고있는데
그사람은 보험접수를 안하고있습니다.. 제가 오늘 전화해서 보험접수하라 했는데 좀있다한다고 미루는데
담당경찰은 오늘 쉬는날이라하구요....
1.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는지요?
2. 병원치료후 보험합의할때 어느정도 받아야될까요?
(매장운영하고있고 연4000정도 소득있습니다..)
3. 형사합의? 이런게 저에게도 해당사항있는지 모르겠지만
전 개인합의는 없이 처벌을 원하는데 어떻게하면되죠?
그사람은 사과하는데 사과받는다하면... 그게 경찰서에 합의되는건 아니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그냥..너무 신경쓰지 마시고..치료에 전념하세요..
답답한사람이 찾아옵니다..
합의 하던 안하던 처벌은 받습니다... 근데...합의하면..처벌이 좀 약해지죠...
민사합의하고 형사합의 두개 볼껍니다...
일단, 빠른 쾌유를 빕니다.
위에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뺑소니의 경우 민사와 형사 두 건의 합의를 보게 되시게 될겁니다.
보험회사에서 가지고오는 합의서에보면 '민사 , 형사 상의책임을 더이상 묻지 않겠다' 라는 내용의 문구가 분명히 있을것입니다.
절대 사인하지 마세요.
민사는 민사대로 합의를 보시고, 형사는 형사대로 합의를 보시는게 맞는겁니다.
그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형사 합의는 물 건너가게되니, 합의서 잘 읽어보시고요,
운전자가 사고난걸 모르고 갔다고한들, 뺑소니입니다.
여기저기 잘 알아보시고 잘 처리하시길 빕니다.
보험 직원과 상담 하는게 제일 빠릅니다~ 이렇게 게시글 남겨도 도움은 되지만 정작 일 처리 하는건 보험회사 직원이거든요
사과 받아준다해서 합의로 끝나는건 아닙니다~ 서류화 하셔야 하는데 글쓰신분은 치고간분이 괘씸해서 형사처벌 원하는거
같은데 형사 처벌 하셔도 민사는 따로이기 때문에 ^^ 더군다나 교통사고특례법과 뺑소니로 인정댈 경우에 특정가중처벌이
부과되어서 이런경우 합의 안보면 구속 입니다~ 구속 된다 하더라도 금고 형에 해당 되어서 노역은 안하겠지만 집행유예는
없고 구속 적부심사에 안 걸리더라도 법정구속 될 확률이 높네요~ 뭐 그쪽 법인에서 법변 잘 두셨다면 피해갈수도 있는
문제지만 법변으로 빠져나갈 사람이라면 그냥 적당한 위로금과 보상 받으시고 합의 해주시는게 서로 속 편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 쾌유 하시길 빌고 아무쪼록 일이 원만히 해결되어서 일상으로 돌아가셨으면 합니다~
그 사람 가입한 보험회사에 직접 전화하셔서..무보험인지도 알아볼겸 접수해달라고 하세요.
그 사람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나본데..멍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