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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질로도 해답을 찾을 수 없어
제주항공에, 네이버 지식인에 질문 남겨놓고
마지막으로 헝글에도 문의드립니다.
늦은 여름휴가를 제주도로 가고
금주 토요일에 출발합니다.
해변에서 수영이나하고
한라산이나 한번 올라갔다 올 예정이라
그늘막이 필수, 고민끝에 코베이 모스키토를 주문하고 받았습니다.
크기가 크다는건 여러 블로그를 통해 알고 있었고
받아서 지름을 재보니 95cm 정도 나오네요.
이용하는 제주항공의 수하물 규정은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203cm 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형의 구조이다보니 가로세로의 합을 그냥 지름 두배로한다면
203cm 는 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내반입수하물 규정에는 가로/세로/높이의 최대값이 나와있는데
일반수하물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보니..
이걸 가져갈 수 있나 의문입니다.
서핑보드는 한쪽으로 길어서
컨베이어도 무난히 통과하리라는 예상인데
이 텐트는 가로세로 똑같이 1m 가까이 되니...
기억을 더듬어보면 컨베이어의 폭이 그렇게 길지 않았던것같고...
혹시 경험하신 분 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반 수화물로도 가능할거 같은데요...모양이 특이하긴 하지만 어짜피 일반 수화물로 벨트 운송시 플라스틱 트레이에 담아서 운반하니까요. 거기에 안들어갈 정도라면 특수 수화물로 분류되서 추가 비용이 나올 수도 있지만 체크인 할때 직원 재량에 따라 다를거 같습니다. 일종의 쇼부(?)가 필요한 경우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