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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가 인터넷으로 어떤 음식점에서 안좋은 일을겪은걸 올렸다가
현재 명예훼손과 영업방해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몇달전에 경찰서가서 조서쓰고 어제 검찰청다녀왔는데
식당주인이 법무사인지 변호사 동원해서 고소장 다쓰고 자료제출다하고
명예훼손및 영업방해로 고소한다고합니다.
증거자료 제출 다하고요.
지금 식당은 폐업한 상태라고합니다. 증거자료로 그전에 수입과 인터넷 글올린이후 수입
그리고 폐업하고 가게 공사중인 사진 등등 내고
친구는 어제 검찰 조사 받을때 합의 안보고 진술써만 쓰고 왔다는데
그 식당주인 찾아가서 다시 합의보자고 해서 합의보고 다시 합의서 제출할수 있나요?
아니면 어제 합의 안보고 진술서 제출한거로 재판까지 받아야 하나요?
검사도 처음엔 별거 아닌줄 알았다가 일이 커졌다고 식당폐업까지 했다고 영업방해로 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합의하면 합의서 다시 받아주나요?아니면 진술서 쓴거로 합의 못하는 건가요?
합의하신다면 그후 진술서 받아준니다.
다 재판 날이 다가온다면 힘들거 같은데.. 빨리 움직여야 겠내요..
님 친구분 글로 폐업한 거라면 합의금이 상당하겠내요.. 주인은 평균적 매출로 합의 할거고..그 기에 공사비까지....
변호사 상담부터 먼저 하셔야 겠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