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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2/28) 곤지암 오후 5시쯤
말로만 듣던, 글로만 보던 유령데크 사고를 제 친구가 당했습니다.
넘어진 친구가 앉아서 쉬고 있었는데,
피해! 라는 소리 칠 겨를 없이 무서운 속도의 유령데크(흉기)가 친구 팔쪽을 쾅...
그 이후에도 가속도가 붙어서 여러명 칠 뻔하고,
어떤분이 살신성인으로 데크 잡아주신 것 까지 보고서 저는 친구 있는 쪽으로 갔네요.
어떻게 자기 데크를 놓칠 수가 있는거죠? 무서운 속도로 내려오는거 보니 저건 흉기더라고요.
결론은 제 친구 오른팔 상환 골절입니다.
완치까지 3개월 - 6개월 말하던데요 병원에서..
오늘 또는 내일 중 수술 예정입니다.
수술 이후에 해당 건에 대해 보상 관련 진행할 것 같은데,
이거 100% 유령데크 과실 맞죠?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ㅜ
슬로프에서 그냥 앉아서 쉬고 있다고 한다면 과실 부여됩니다.
슬로프 에서 서행하고 있었다면 말이 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