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우리조트 첼린지 상단 두번째 갈림길 부근에서 발생한 충돌 사고 입니다.

 

피해자 : 남자, 30대, 보드(구피), 경력6년

가해자 : 남자, 30대, 보드(구피), 경력모름

 

피해측 주장: 정상적인 라이딩중 갈림길에서 뒤따르던 동료에게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토우턴 상황에서 정지하여 슬로프 상단을 바라보며 정지한 상황에서 후측면

                       에서 다가온 가해자와 충돌함.

 

가해측 주장 : 정상적인 라이딩중 힐턴으로 전환하여 진행하던중 정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멈추려고 속력을 줄였으나 충돌함.

 

 

피해상황 : 오른쪽 내측측부인대 파열

                    골좌상

                    전후방 십자인대 부분 파열 (무릎 개방후 수술여부 결정)

                    외측반월상 연골 손상

                    수술후 12주 입원예정

                    직장 3개월 무급휴가

 

기타 : 사고발생 당일 의무실에서 경의서 작성후 치료비를 가해자측에서 보상하기로 구두로 합의함. 양측 증인 1명이상씩

           동의한 상황임. (경미한 피해로 오인했을 소지 있음)

 

작성한 본인이 피해자이지만 최대한 객관적으로 쓴 글입니다.

가장 걸리는 부분이 상대방 실력인데 저는 경력은 6년정도 되고 시즌권소지자이며

개인장비도 모두 구비하고 있고 첼린지에서 카빙으로 무난히 내려오는 정도이지만

가해자측은 렌탈 장비, 렌탈 의류, 리프트권을 보유하고 있어서 초급자로 의심이 됩니다.

물론 라이딩모습을 직접 보지 못해 추측일 뿐 입니다.

피해자에게 무리한 보상을 요구하여 한몫 챙기겠단 마음은 추호도 없고

다만 저만 이렇게 부상당한게 억울하기도 하고 치료비 및 급여정지로 엄청난

재정적 압박이 예상되는 상항입니다.

합당한 합의를 이루길 바라는 상항인데 의견을 듣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얼마 안남은 시즌동안 저처럼 부상당하시지 말고 다들 안전보딩하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엮인글 :

2011.02.22 15: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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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부상이라면 좋게좋게 치료비부담정도로만 합의하는것도 나쁘지 않다 보는데...현재로도 경미한 부상은 아니고 만약 십자인대 수술시행까지 한다면 과실비율 5:5로 잡더라도 피해액이 너무 커서 피해자분이 엄청 양보하지 않는 이상 합의가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먼저 가해자측(본인, 부모, 형제)이 손해(화재)보험사에 가입한 보험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만약 가입보험이 있다면 특약으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2011.04.08 10:55:50
*.196.5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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