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급자 코스에서 거의 속도를 죽이면서 토우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 슬롭 위를 보면서요
근데 상대방에 위에서 그대로 내리꽂으면서 두바퀴정도 굴르고 일어났습니다
약간의 타박상이 있긴한데 몸은 괜찮고요 슬롭 내려와서 데크를 봤더니
탑시트 완전 까여서 대나무가 보이더군요 다행히 못쓸 정도는 아닌데 외관상 상당히
손상이 큽니다 중고가로 내노면 가격이 많이 하락할 거 같더군요
제 데크는 0809 이월로 작년 9월에 구매한 일본 데크 요넥스 스무스 입니다
정가 90만원 조금 넘고요 할인가로 63만원에 구매했습니다
상대방은 보험도 안든 상태고 일단 의무실 가서 사고경위서 작성하고 연락처 받고
왔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손해보상을 얼마나 받아야 될까요
마음같아서는 데크 주고 새거로 사놓으라고 하고 싶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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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7 10:40:08
*.237.118.140

대물은 수리 가능하면 수리비에서 상대방 과실만큼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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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부상 보고서 공지 사항 - [42] 관리자 2011-10-31 43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