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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키 시즌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회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글 올립니다.
일반적으로 스키장에서 충돌사고가 났을 때 합의금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산정하는게 적정 수준인가요?
올 1월 스키장에서 후방 충돌 사고를 당해, 저를 뒤에서 친 상대측 보험사와 조정 중에 있는데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 후방 충돌로 무릎이 크게 꺽여서, 정형외과에서 오금쪽 인대 손상이라고 진료 받았습니다.
이후 꾸준히 충격파 치료를 받으면서, 진료 내역서를 보험사에 보냈는데
이번달 말 이사를 가게 되어서, 원래 가던 정형외과를 계속 가기 어려울 것 같아
이 정도에서 그냥 합의를 보고 싶다고 보험사에 말했습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지금까지의 치료비 + 위자료 40만원을 제시했는데
위자료 40만원이 적정 수준인가요? 합의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원래 치료비 내역 + 위자료인가요?
아니면 향후 치료비도 제가 요구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태는 처음과 같은 통증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무릎 앞쪽으로 열감이 있고,
달리기 등 큰 활동을 할 때 무릎에 뻐끈한 감각이 있습니다.
또 제가 왼쪽 발목이 안 좋아, 올 겨울 수술이 예정되어 있는데,
수술 이후 목발을 짚게 되면 오른쪽 무릎에 또다시 무리가 가서, 염증 등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지는 않을까도 걱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위자료 등을 더 요구해도 되는지, 더 요구한다면 얼마나 요구하는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딴 얘기지만, 스키장 충돌도 자동차 사고와 비슷하게, 초기에 제 보험사에도 연락을 했어야 되는 걸까요?
주변에 보험에 대해 잘 아는 사람도 없고, 물어볼 곳이 없어, 회원님들의 의견을 꼭 듣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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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달아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실 부상 수준에 비해, 지지부진하게 시간이 계속 들어가는게 거슬리는 마음이 컸는데,
의견을 들어보니, 상태가 좋아질 때까지는 확실히 하는게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오늘 다니던 정형외과에서 다시 진료를 받고 왔습니다.
사고 초기에 비해 염증 상태 등이 많이 괜찮아져서, 더이상의 물리 치료보다는 재활 치료 방향으로 권유받았습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재활 필라테스를 생각 중이라, 이와 관련해서 위자료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합의해보고
어렵다면 재활의학과 의원을 다니며 추가로 치료비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 전자로 합의가 가능하다면, 위자료는 받을 수 있을 만큼 요구하면 될까요?
댓글 달아주신 분들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