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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제공][광주지법, 집회신고 없이 점심식사 시민활동가 '벌금 50만원' 선고](광주=뉴스1) 김호 기자= 집회 신고 없이 삼성 빌딩 앞에서 점심식사를 한 시민활동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9단독 신현범 판사는 4일 집회 신고 없이 삼성 빌딩 앞에서 시민들과 함께 삼겹살 주물럭 도시락을 먹은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시민활동가 박모(28)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