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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고소 한후 원고.피고 의견 합의후 취하서 법원에제출했거든요.한번 취하하면 같은건으로 재소송불가한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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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주부

2016.12.20 13:26:58
*.223.44.214

일사부재리 원칙은 형사소송에서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대신 기판력이라는게 존재하긴합니다

낙엽7년차ª

2016.12.20 17:54:46
*.32.81.176

뭐든 같은것으론 취하한건 다시 안댄다고 알고 있어요.

하드

2016.12.23 14:09:14
*.36.130.184

합의했는데 재소송을 왜하나요?
합의를 했다면 더 이상 뭐라고 안하겠다는 의미인데 재소송 자체가 안되죠.다른 건으로 소송을 걸던가.

상대방이.합의.미이행이라면 사기죄로 고소 혹은 금전문제라면 압류는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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