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단순 폭행, 협박이나 이를 교사, 방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보통 2년,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중처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이또한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술마시고 술집이나 길거리에서 욱하는 마음에 폭행하는 거랑, 병원에서 의사나 직원들 폭행하는 거랑은 전혀 다르니 조심들 하세요.